(질문)
(답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기존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이므로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을 신설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기금을 담당하는 *** 대리라고 합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내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의 기념일에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사내기금 정관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급을 해도 될 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이번에 선물을 지급할까 하는데(추석이 9월인만큼 추석선물의 명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정관이 아래와 같은데, 5항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이나 6항 근로자의 날 행사등의 지원 항목에 적용하여 선물을 지급해도 될지 답변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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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2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유ㆍ무상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4.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의 생활원조
5.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의 지원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8.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휴양콘도미니엄,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답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기존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이므로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을 신설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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