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다양한 상담

내용의 전화와 자문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메일 상담을 분석해보면

주제가 딱 두개로 집중됩니다.

첫째는 올해 2014년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둘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실현되는 바람에 다양한 절세

방법을 검토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급히 추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전부터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였

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종업원들과 이익 공유차원에서 출연해주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를 꾸린 저의 소망에 딱 맞는 일이기에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기금설립을 추진하는 저도 덩달아 신명이 납니

다.

 

두번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금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받으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회사에 어떤 자료를 발행해 주어

하는지? 출연한 기금을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출연을 받으면 후속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떤 사항을 보고

해야 하는지 등등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해본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 제2항

의 임의출연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사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법인세법

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

여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부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회계연

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협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내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해야

일들이 많아 덩달아 바빠집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00000사내근로복지기금 000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금의 총액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2003년 11월에 기금의 총액을 신고하여 등기한 이후  기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 동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변경사항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하면 기본재산 사용할 때 번거롭고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와 비용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업무처리 중 놓친 게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발견햇습니다. T.T

12월말에 저희 회사 복지기금내에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는데, 노동청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사로복지기본법상 3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현재 날짜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가 있다면 얼마인지요? 노동청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사항이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도록 신고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고서 상 날짜를 3주 이내의 날짜로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이 늦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월요일날 출근해서라도 바로 우편으로 보낼까요? 어느게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잠도 안 올 것 같네요... T.T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기본재산 총액을 늦게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늦었더라도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초에 세운 예산과 실제 발생한 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시

보고를 하였지만 의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등이 좋아 목적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주)****** 이**입니다. 날이 쌀쌀하네요.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번 여쭤본  것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네요. 전에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등에 대한

확대실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을 짜보다보니 준비금이

부족하더군요. 거참...

현재 저희 기금법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설립하였고, 총 출연금 5억 중 1억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까지  의결을

통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라,

 

1. 기존 1억  준비금에 + 1.5억을  더하여  [총 2.5억]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이 가능할까요? 올해 사업 초 노동부에 이미 보고(자산신고)가

들어가도,  지금이라도 다시  자산변경신고를 하면 다시  재설정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의회 의결은 만들어놓고요.

 

2. 준비금을 증설가능하다면, 그 변경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해연도

라는 조항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 처리 등등의  말들이 나오지만,  가장

깔끔한 것은 - 가능하다면-  준비금 증설일 것 같네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을 진행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홀로 설립해서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가네요.  이렇게 문의

드릴 때조차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상당히 든든합니다. 너무 질문만

드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견은 본 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당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상에 1억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면 연도말

이전에 1억 5000만원까지 추가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연도말, 즉

12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전표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변경사유발생일(복지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도말  이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회계처리,  3주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출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단절없이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저금리로 인해 수익금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여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으로 설정한 준비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 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 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본금 10억 /기본재산 5억을 보유 현재 출연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5억에서 7억으로 늘려 직원 대부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를 거쳐 진행 후 노동부에  제10호서식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만 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본재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요?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은 신규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보통재산, 이익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데... 만약 신규로 2억원을 출연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할 때 현행 5억원에서 변경후 7억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현행 5억원, 변경후 7억원으로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로 판단이 되는데, 종업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출연하는 기금액은 기본재산으로 둘 수도 있고(이럴 경우는 기본재산에서 대부), 50%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대부를 실시할 수(이 경우는 준비금에서 대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카페 게시판에 카지노를 홍보하는 스팸게시물이 올라와 있길래 해당 게시물에 대해 스팸신고를 하고 게시물은 자동 삭제, 해당회원은 활동중지 조치를 취하였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글을 올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분이라 실망스러웠지만, 근래에 번번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라 늘 하던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해당 실무자께서 카페의 글을 볼 수 없다고 갑자기 왜 이런 거냐고 이유를 묻기에 스팸게시물을 올려서 부득이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뿐만 아니라 가입한 모든 카페에서 강퇴된 것을 보니 아이디와 비번이 해킹된 것 같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 카페 글을 참고하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메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 나쁜 의도로 보낸 이메일을 잘못 열어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당한 분이 있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경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본인과 사실 확인을 하었기에 해당 회원을 등업시켜 줄 수도 있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다시 스팸글을 올리지 않을까) 우려되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아이디나 비번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관리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비번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기금출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관해 메일로 질문을 주셔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내용)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1. 목적사업준비금 전환을 해야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사업 준비금 전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로 하면 되는 건지?/협의회 회의로 전환되는 것인지?/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출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하고 있는데 자산변경신고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예-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의일로부터 3주이내 신고/ 출연일로 부터3주이내 신고)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미처 쓰지 못하고 출근하여, 퇴근하고 나서야 기금이야기를 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로 구체적인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질문 : "만약에 회사에서 내일까지 2010년도 이익에 대한 출연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고 내년 1월 2일날에 입금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그럼 2011년도 출연금이 아닌 2012년 출연금이 됩니다"


질문 : "왜 그렇죠? 회사에서는 12월 30일자로 (차변)기부금 / (대변)미지급금으로 계리하면 2011년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나 : "회사는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미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차)미수금 / (대)기본재산으로 계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살펴보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비용인정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입처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나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 이런 현금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음이나 공문에 의해 기부금 약속을 해놓고 법인세 비용인정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어음이 부도나거나 출연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세금포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 이외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나 : "공기업일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어 출연하면 직전연도 이익금에 대한 기금출연금 시효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가 나올 경우 과다출연 등 시비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문 :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출연금을 받았다고 들떠서 회계처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 등에 대해 방법이나 절차를 질문하는데 반해 어느 회사는 연내에 출연이 미루어져 답답하다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푸념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우리네 인생처럼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하여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전입니다. 2012년에 설립시 출연기금 5억으로 하면 되는지요? 설립 전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

(답변)

최초 10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50%인 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다면, 기본재산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소됩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10억에서 5억원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요청합니다.

원금의 잠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의 잠식과 원금의 예외사용중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에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 자본금 1억, 기금총액이 4억(대부사업 대여금 2억포함)인경우

1억-(4억*50%)= 3억5천 초과(모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대여금 2억을 감안해서 사용하여야 되는지요?)

초과범위안에서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회계처리] 기금원금 3억5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억5천

위와같이 처리되면, 기금원금이 4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원금의 잠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계속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산변동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기금원금이 5천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원금의 잠식으로 안보여지는건인가요?

그리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억인경우, 기금원금은 모회사의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모회사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고, 기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4억원인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금액은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분개는 질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 기본재산 3.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3.5억원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기본재산이 작아지는만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를 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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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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