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분들이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나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하

는데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자료를 알려주실 수 없나요?

원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이나 컨설팅을 하고 계시니 다른

회사 기금의 정보나 동향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전화드립니다."

 

"그 부분은 불가합니다. 제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 알고 있는 다른 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황과 자료들은 그 회사 실무자나 관계자들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신뢰관계를 깰 수는 없습니

다."

 

"원장님이 자료를 알려주셔도 그 회사에서는 원장님이 자료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 관계자가 알고 알지 못하고 이전에 그것은 고객이나 상대방과의

신뢰문제입니다.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는

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알게된 상담자의 사내근로복ㅈ기금의 재무제표나

운영사항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다면 괜찮겠습니까?"

 

"그건 좀 곤란하죠."

 

"다들 상담하시는분과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다? 우리 회사 자료는 외부에

알려지면 안되고, 다른 회사의 자료는 좀 알려주는 건 어떤가라고 생각하

는 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우리 회사 자료에 대한 보안도 소중하다면 마

찬가지 다른 회사의 자료 보안도 소중한 것 아닌가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하나 알려주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원장님 정도 되시면 한두 개 알려 주어도 문제

될 일이 아닐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고객사와의 약속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2년째 수행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동종업계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연간자문과 건별컨설팅, 운영진단 컨

설팅 등을 수행하다 보니 더 더욱 자료 요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이

나 컨설팅을 통해 알게된 사항이나 자료에 대해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약정대로 해야함은 기본적인 신뢰이며, 고객이 보는 곳이든 그렇지 않는

곳이든 신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시에

받은 자료에 대해서도 외부 유출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자료를 부탁하는 것이나 정중히 사절을 하는데도 집요하게

들이대며 요청하는 행위 또한 경우에 맞는 일은 아닙니다. 정보를 원하면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Give & Take 방식에 따라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

이 동의시 내 자료도 주면서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고받

것입니다. 부하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특히 우리 회사의 자료

외부에 절대 주지 말라고 단속을 시키면서 상대방의 자료는 요령껏 구해

오라고 부추키는 관리자들의 행위는 신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정보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시를 그런식으로 한다고들 하니, 이러한 부분은 자신과 회사에 대한 격을

생각하고 의식하여 고려해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