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회사로서는 절세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특별성과급으로 주어도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매 한가지 아닙니까?"
"매년 고정적으로 성과급이나 인건비로 주면 성격에 따라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법정복지비가 덤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야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몇푼 안되잖습니까? 저는 대충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임원을 한방에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니
깐요. 이 이외에 회사가 받는 장점이 없나요?"
"회사에서는 복지제도를 운영시 1억원이 필요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하지를 못하니 두 배인 2억원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자금은 기본재산이 되어 종업원
대부에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면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부인을 당하고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으니
불리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제도로서 회사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꾀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명분과
실리만 취하려는 회사측의 마음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큰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줍니다.
가끔 저는 구직자들을 만나면 같은 조건의 기업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 취직하라고 적극 권하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남겨놓은 유산과도 같아서 입사와 동시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가급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나 재난구호금품, 장학금(학자금), 기념품, 경조비,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자금(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이나 임차시 소요되는 자금)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효과가 큽니다. 물론 지원되는 내용과 금액의 규모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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