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승훈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원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OO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OOO과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5월에 1차로 1억원, 12월초 2차로
3억원, 총 4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합의가 늦어져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없게 묶여지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하려면 올해
안으로 급하게 진행해 놓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김승훈원장님
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문을 받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간 자문계약에 관한 사항과
연간 교육일정 등 전반적인 안내 자료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해연도 회사에서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면
연말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노동부예규
임금68207-246, 1999.11.22) 협의회에서 사용 의결을 한 후에 연말에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는 분개를 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중소기업은 80%입니다. 노동부예규나 처리방법, 협의회
의결방법 등은 제가 저술해서 올해 10월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p.99~10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토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1주년이었습니다.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개소를 한 후 1년 사이에 많은 일을
이루었고 몰라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실무자의 수준별 사내근
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매월 4~6회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
영실무과정으로 고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업무시기별로 1일 특강
을 2~차례씩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였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 두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였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도 올해 12월에 탈고되고 내년초 세상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자
금관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관리, xxxxxxxx가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인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템도 xxxxxxxxxxxxxxxxxx팅과
xxxxxxxx하여 저렴한 비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요청에 따라 연간 자문계약을 맺고 심도 깊은
자문도 하고 자문사들은 매월 이메일 등으로 소식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아껴주고 신뢰로 성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일하기 편한 업무환경, 저렴한 비용으로 기금업
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기반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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