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다양한 상담
내용의 전화와 자문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메일 상담을 분석해보면
주제가 딱 두개로 집중됩니다.
첫째는 올해 2014년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둘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실현되는 바람에 다양한 절세
방법을 검토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급히 추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전부터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였
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종업원들과 이익 공유차원에서 출연해주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를 꾸린 저의 소망에 딱 맞는 일이기에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기금설립을 추진하는 저도 덩달아 신명이 납니
다.
두번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금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받으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회사에 어떤 자료를 발행해 주어
야 하는지? 출연한 기금을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출연을 받으면 후속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떤 사항을 보고
해야 하는지 등등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해본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 제2항
의 임의출연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사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법인세법
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
여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부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회계연
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협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
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내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덩달아 바빠집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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