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메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지난 8월초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상담이 왔기에 근로
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을 안내해주고 9월부터 제가 근로복지공
단 선진기업복지컨설팅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3개월간의 공동작업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
를 거쳐 12월 1일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받으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꼬박 3개월이 걸렸고 제
꿈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표 10만개인데 그 꿈에 한발
더 다가간 셈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
위원회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하기, 정관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 확정하기, 사업계획서 작성이 끝난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금 설립작업을 정리하는데
에만 한달 반이 걸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한 후 회의록 작성,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하기, 이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하는데 또 한달이 걸렸습니다. 원래 인가기간이 20일
인데 검토하는데 10일이 더 걸린 셈입니다. 고용노동부 주무관님들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정관이며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야 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에 매우 신중하여 연말에는 설립인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을 수령하고 이후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의사록 공증문제며, 설립등기시 구비서류, 회
의록, 기금법인 법인인감 제작, 취임승낙서 등 구비해야 하는 서식과 그
서식을 작성하는데 일일이 코칭을 하여 무사히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신고서를 접수하고 12월 1일자
로 드디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험난한 절차를 거
쳐 고유번호증을 받고 나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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