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집필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2차교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오타가 눈에 자꾸 보이니 사전에라도 수정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주에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조세법령 개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안'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건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통화를 자주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시고 반영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회사내에서 사업부나 조직이 분할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기금분할을 해야 하고, 반대로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바,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특별과정' 교육에 참석하시어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또 기금운영과 관련 기금실무자나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참 속상한 일들을 간혹 겪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를 하면서 보면 노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자문을 받는데는 많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불하면서도 저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 등에게는 그보다 더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고 무료로 제공받으면서도 당연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거꾸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고 자료요청을 받습니다. 기금분할이나 합병을 맡긴 그 업체는 그 전에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주었는데 막상 외부에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거액을 주고 위탁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그 변호사나 노무사들의 통해 듣고 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저에게 받은 이상의 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들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고급의 상담이나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척박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여건 하에서 기업들의 부담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동화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해 왔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 이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치있는 서비스에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에서 EAP제도나, 우리사주제도 등은 자체 협회나 연합회가 있어 협회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고, 강사를 파견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어가며 서비스를 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 목적사업이나 복지제도의 재설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템 구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며 향후에는 자체 역량을 키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소수로 참가자를 구성되어 단시간에 문제해결을 해주는 컨설팅 형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과정' 교육을 통해 발전적으로 대체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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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9월 29일과 9월 30일 이틀간 꼬박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부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
축조심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 실무자 검토, 노동부 내 논의, 실무자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입법예고, 입법예고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 마련, 법제처에 송부하여 법률개정안 조문 축조 심의, 국회 송부하여
보좌관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문 축조심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흔치않은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이광제 법제관님과
양정원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사 바쁜 일과 속에서도
흔쾌히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심의자리에 참석해준 운영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을 법률 각 조문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잡혀버린 일정 때문에 시전에 충실히 자료준비를
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거나 지난번 입법예고에서 실무자여러분들이
개진해준 의견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로자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기금원금을 일정부분 사용하여 근로자복지시설 구입기능하도록
개정,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결산후
잉여금 처분방법 개선 등은 소기의 성과를 이룬 반면에 목적사업에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막지못하여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추석명절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고향다녀오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이번 추석명절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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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 결국은 나중에 쫓기며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몸에 체득한 경험입니다.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실무'과정 교육이 어느덧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초에 교육기획안을 요청받았을 때만 해도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은 정확히 지나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조금씩은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원고마감을 해야 한다니 마음이 급해지고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밤을 꼴딱 세우게 생겼습니다.

늘상 반복되는 일인데도 미리 대비가 안되니 제가 생각해도 무던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중도에 불규칙적인 상황들이 자꾸 전개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지난 10년동안 있을까말까 한 일들이 1년동안에 일어난 일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하나로 묶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통합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 노동부 직제개편 등 유난히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EAP제도 등을 묶어 선진근로자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열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지난 3차부터는 제가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선을 보인지는 27년째, 법제화된지는 18년째인데도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선진근로복지제도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는 엄청난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함께 어우러졌던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마침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인 박영숙님이 쓴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2008년 12월, 경향미디어 간)를 읽기 시작했는데 미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래 기업조직의 변화입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서는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의 변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선제적인 대응이나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1인 1개 직종시대를 지나 동시 다직종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미래의 고용주는
직무수행만 하는 회사원이 아닌 각 프로젝트당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원이 아닌
각 프로젝트당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창의성과 책임감이 있는 슈퍼휴먼을 능가하는
하이퍼휴먼을 원한다고 에라노바연구소의 리차드 샘손 소장은 장담한다. 기술발달과
세계화로 생산라인의 구조가 변하고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로 기업은 소규모화 또는
대규로화되기도 한다. 핵심기술이외 대부분의 기술이나 인력을 아웃소싱하지만 이를
네트워크화한 다국적기업은 더더욱 대규모화한다.'(149p)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며 이로써 전문가들의 능력을 기업이
기간당 또는 프로젝트당 활용이 가능하여 유휴노동력에 대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의료혜택 등 다양한 부수적인 비용이 절감되며 전통적인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관계정립에 따른 시간 허비도 없다. 개개인의 재교육이나 다른 비용 또한 절감된다.
'(149-150p)

미래에는 지능화한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이 하는 단순노동 자리를 대체하게 되므로
회사에 근로자들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회사 조직은 슬림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면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많은 고정비용이 들기에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인력을 대체시켜 비용절감을 꾀할 것입니다.
아직은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이 엄격하여 설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여러분 회사에서 정규직의 경우 연간 퇴직 등으로 감소하는 인원과 새로이 입사하는
인원을 비교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혜대상이나 목적사업 등이 당장
해당이 될 것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건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드디어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해야
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출발은 박정희대통령의 서거 이후 탄생한 신군부가 주축이
된 제5공화국이 경제성장과 민심의 조기안정을 꾀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억제에 따른 불만을 무마시키고 당시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던 수 많은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긴급히 도입되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8대책'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노총의 제안(1982.7.5)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확립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욕증진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
(1982년 8월)함으로써 동 제도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 관련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983년 5월 6일에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훈령 제154호, 1984.3.2)을 제정,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제도 내 내용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파격적인 혜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고, '준칙'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5.26 공청회 개최,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1988.7.8 노동부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8.12.7 국회에 제안되었고 법안 일부
수정을 거쳐 1991.7.19 국회 노동위원회 상정의결, 동년 7.23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가 1991.8.10 법률 제4391호로 공포하여 1992.1.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탄생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원금사용 허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입법예고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은 25년간 이 땅의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1.1.부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착잡하며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졌던 정신만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계속 계승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노동부 입법예고에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보도기사에 '은행 비정규직 서럽다....임금.학자금 차별'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7개 은행의 2009년 3월말 인원은 정규직이
82,459명, 비정규직은 22,163명이며 직원초임은 정규직(대졸) 3,168 비정규직은 2,133로
초임은 정규직의 67.3%수준입니다. 물론 학력이나 경력 등 변수들이 많아 정확한 잣대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l임금의 2/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비용은 임금처럼 획일화되어있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지급기준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기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학학자금이나 유치원교육비보조, 의료비보조, 동호회지원,
창립기념품지급, 선택적복지카드지원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비정규직에게는 보이지 않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들에게는 사내근로복기금 혜택을 주지 않거나 혜택을 주더라도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과도한 복리후생 차별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빗장을 풀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외부와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6월말로 다가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대책을 놓고도 계약해지냐,
무기계약을 해야 하느냐로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고생한 바를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싶어도 인건비와 고용조건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제한적인데 수혜대상을 늘릴 경우 수혜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  형     : 입법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 02-2110-7378
담당자    : 김순재
등록일    : 2009-05-27
 

노동부공고 제2009-12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근로복지정책 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등 선진 기업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 공공근로복지와 선진 기업근로복지의 상호보완적․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선진 기업근로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튼실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ㅇ 「근로자복지기본법」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정책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률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1)‘근로자복지’는 실업자, 자영인을 행정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하고 ‘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합

   2)‘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3)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의 편의를 제공

 나.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지원 우대근거 마련(안 제3조)

   1)근로복지정책 수립 시 중소․영세기업․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규정이 있으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근거가 없음

   2)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규정

   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촉진조치 강구(안 제4조제2항)

   1)‘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천명할 필요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

   3)일을 통한 복지정책․제도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협력회사 근로자까지 확대(안 제33조제1항)

   1)자본소유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력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음

   2)총매출액 50/10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3)협력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마. 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자격 계속 인정(안 제33조제5항)

   1)퇴직 직전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퇴직시점에는 퇴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함에 따라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유도를 저해

   2)퇴직전에 이미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후에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퇴직 직전에 자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효과 기대

  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폐지(안 제37조제10항)

   1)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600만원)를 제한하고 있어,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우리사주제도 활용 기회가 반감되고 있음

   2)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여 일반적인 보유한도인 3억원 이내에서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성과배분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대응 출연형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 연장(안 제41조제1항제4호)

   1)회사의 대응 출연시에도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으로 고정되어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회사는 대응 출연(新우리사주제 방식)에 소극적

   2)조합원 출연분만큼 회사의 대응 출연시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 기간을 연장

   3)조합원 출연분의 장기예탁에 따라 회사의 대응출연이 증가하여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아. 사내기금의 수혜대상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5호)

   1)하도급근로자 등은 사내기금 설치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도 사내기금 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2)사내기금의 용도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 증진사업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3)하도급 근로자 등 협력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자. 사내기금의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허용(안 제62조제4항)

   1)근로복지시설 구입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나, 그 재원은 수익금이나 신규출연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복지시설 구입이 사실상 곤란

   2)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원금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3)사내기금을 기업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사내기금의 해당회사 주식의 증자 참여 허용(안 제63조제4호)

   1)사내기금이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상증자 참여가 불가하여 자산운영상의 불이익 초래

   2)일정요건의 범위 내에서 보유중인 해당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3)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수익금 증가 기대 및 사내기금에 대한 해당회사 주식의 출연 확대가 기대됨

  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설계에 대한 요건 규정 신설(안 제81조부터 제83조)

   1)선택적 복지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나 제도 활성화가 미흡

   2)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운영의 근거와 운영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

   3)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유연한 복리후생 체계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금복지과(☎ 02-2110-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 27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골자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차례 안내를
해드렸기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복지가 큰 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공복지제도로 끌어안기 힘든 개별기업복지제도인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무리하게 큰 틀 속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복지제도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곤랍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법인
사내근로복지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만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9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회의실에서 업무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우대근거가
신설되는 등 기업이나 기금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두 분을 찿고
있으니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카페 회원 5분과 만나 벙개를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이 진행되는
기간이라 다음주로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들 다음주 일정도 만만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간단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장소도 당초 종각부근에서 마포로 옮겨
가졌는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과 기능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머려운 시기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에 들어가보면 내일의
관보(2009년 5월 27일) 공고란에 노동부에서 올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습니다.(노동부공고 2009-125호)   

이미 몇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는 것입니다. 기본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총 8장으로
구성되었 있는데(제1장 총칙, 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3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5장 우리사주제도,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제8장 보칙) 우리사주제도를 제외하면
모두가 공공근로복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복지기본법'명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고 구성도 총 5장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칙)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여기에서 제3장 기업근로복지 속에 제2절로 삽입되게 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유일하게 있던 우리사주제도에다 기존에 별도 법률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붙이고 여기에 선택적복지제도 및 성과배분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장 총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입니다. 기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우리어지면서 근로자 용어정의가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확대되어 입법예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혜대상의 확대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물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입법예고기간 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예고(안) 자료는 카페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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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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