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시행령 개정내용                               1

   가. 개정목적

   나. 개정내용

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절차           2

Ⅲ. 문답풀이                                         3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부칙

Ⅰ.


 시행령 개정내용

 

 가. 개정목적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1년간(2009.4.1부터 2010.3.31)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4항)

내용

개정전

개정후

기금원금 (기본재산)

ㅇ 기금원금은 사용불가  (대부는 가능)

ㅇ 기금원금의 25%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   (2009.4.1~2010.3.31)

당해연도 출연금

ㅇ 출연금의 50%까지 사용가능

ㅇ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

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절차


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금원금의 경우 2009.4.1.자 기준 기금원금(기본재산)을 확정한 후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원금(기본재산)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의 경우 정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을 개정하여 사용범위를 상향조정하여야 함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


2.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이 결정된 금액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차감 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적사업 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관할 노동관서에 자산내역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금원금(기본재산)이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자산 총액이 변경되므로 3주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자산내역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Ⅲ.


 문답풀이

1. 2009. 4.1 기준 기금의 누적원금이 100억원이고 4.2  10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09.4.1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25억원)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4.1 이후 출연한  출연금의 경우 80%(8억원)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33억원까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2. 2009. 3. 1. 기금 10억원을 출연하고 2009. 4. 1. 기금협의회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을 의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기금사용에 대한 의결을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하였다하더라도 기금의 출연을 시행령 개정 전에 했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출연금 10억원의 50%(5억원)와 4.1. 기준 기금원금의 25%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출연과 기금사용에 대한 결의 및 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이  2009.4.1~2010.3.31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시행령 개정 조항이 적용됨

3. 기금 정관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령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정관에 구 시행령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출연금도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정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만 시행령 변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사용한도 확대(누적 원금의 25%까지, 신규출연금의 80%까지 지출)를 결의하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 준비금은 반드시 1년(2009.4.1 ~2010.3.31)이내에 전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 기금협의회에서 2009. 4. 1기준으로 결산을 한 후 1년(2009.4.1~ 2010.3.31)이내에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면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금을 임금삭감액 보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임금삭감액 보전이나 임금대체적, 임금보전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 기금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삭감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④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업주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3. 조성된 기금 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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