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3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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