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골자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차례 안내를
해드렸기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복지가 큰 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공복지제도로 끌어안기 힘든 개별기업복지제도인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무리하게 큰 틀 속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복지제도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곤랍합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법인
사내근로복지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만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9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회의실에서 업무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우대근거가
신설되는 등 기업이나 기금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두 분을 찿고
있으니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카페 회원 5분과 만나 벙개를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이 진행되는
기간이라 다음주로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들 다음주 일정도 만만치 않아
당초 계획대로 간단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장소도 당초 종각부근에서 마포로 옮겨
가졌는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과 기능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머려운 시기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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