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기온이 올라 날씨가 마치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차 수원을
다녀오는데 타고 온 선배님 차 안이 찜통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길도 밀리고... 역시
여름에 이동할 때는 냉방이 잘 되는 지하철이나 열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름성수기에 대비한 휴양시설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서 휴양시설 구입이나 회사가 가진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 휴양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또는 사용이 허용된 원금 포함)으로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었고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령에서 허용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은 근로자를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딱 다섯가지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 이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벗어난 여타의 부동산을 기부 혹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식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24조제4호).
팬션이나 휴양지부근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다녀오는데 타고 온 선배님 차 안이 찜통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길도 밀리고... 역시
여름에 이동할 때는 냉방이 잘 되는 지하철이나 열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름성수기에 대비한 휴양시설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서 휴양시설 구입이나 회사가 가진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 휴양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또는 사용이 허용된 원금 포함)으로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었고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령에서 허용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은 근로자를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딱 다섯가지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 이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벗어난 여타의 부동산을 기부 혹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식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24조제4호).
팬션이나 휴양지부근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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