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과 9월 30일 이틀간 꼬박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부문에 대한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
축조심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임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 실무자 검토, 노동부 내 논의, 실무자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입법예고, 입법예고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 마련, 법제처에 송부하여 법률개정안 조문 축조 심의, 국회 송부하여
보좌관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문 축조심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흔치않은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노동부 임금복지과
성상호 사무관님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이광제 법제관님과
양정원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사 바쁜 일과 속에서도
흔쾌히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심의자리에 참석해준 운영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고충이나 어려움을 법률 각 조문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잡혀버린 일정 때문에 시전에 충실히 자료준비를
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거나 지난번 입법예고에서 실무자여러분들이
개진해준 의견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로자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기금원금을 일정부분 사용하여 근로자복지시설 구입기능하도록
개정,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결산후
잉여금 처분방법 개선 등은 소기의 성과를 이룬 반면에 목적사업에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막지못하여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추석명절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고향다녀오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이번 추석명절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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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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