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14] [노동부령 제295호, 2008. 2.14, 일부개정]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2110-7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제2조 (기금의 설립인가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3조 (기금설립인가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4>
[본조신설 1995.5.26]
제3조의2 (자산변경내역보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 (협의회 간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6조의2 (근로자복지시설의범위)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7조 (시정기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이상 6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19>
제8조 (기금의 해산)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해산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기금운영상황보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증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근로감독관규정」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개정 2008.2.14>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14>
부칙 <제73호,1991.12.31>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199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08.2.14>
이 시행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서식1]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서식2] 기금설립인가대장
[서식3] 기금설립인가증
[서식3의2] 기금 자산변경내역 보고서
[서식4]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5] 기금정관변경인가서
[서식6] 제 차(정기ㆍ임시) 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6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서식7] 기금해산신고서
[서식8]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년도분)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2009.05.29 |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자료 (0) | 2009.05.26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2001.7.10) (0) | 2009.05.2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20090425현재) (0) | 2009.04.2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9.4.25현재) (0) | 2009.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