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14] [노동부령 제295호, 2008. 2.14, 일부개정]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2110-7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제2조 (기금의 설립인가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3조 (기금설립인가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4>

[본조신설 1995.5.26]

 

제3조의2 (자산변경내역보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 (협의회 간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6조의2 (근로자복지시설의범위)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7조 (시정기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이상 6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19>

 

제8조 (기금의 해산)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해산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기금운영상황보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증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근로감독관규정」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개정 2008.2.14>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14>

 

 

부칙 <제73호,1991.12.31>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199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08.2.14>


이 시행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서식1]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서식2] 기금설립인가대장

[서식3] 기금설립인가증

[서식3의2] 기금 자산변경내역 보고서

[서식4]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5] 기금정관변경인가서

[서식6] 제 차(정기ㆍ임시) 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6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서식7] 기금해산신고서

[서식8]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년도분)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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