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9일입니다. 9라는 숫자가 공교롭게도 셋이 겹치는 날입니다.
일부 외식업체에서는 소리나는대로 구구데이라고 하여 치킨을 먹는 날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모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각종 고유목적사업비를 지급준비금에서 직접
상계처리를 하다보니 결재하시는 임원분 입장에서는 결산 재무제표에서 그동안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지 않아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도 수년전에 이런 회계처리상의 문제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대체전과 설정/대체후로 나누어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결산서류도 각각 만들어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비를 상계처리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 및 대부이자수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달랑 나타나고 고유목적사업비나 일반관리비 지출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지출명세서라는
서식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재무제표에 아예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를 나타내주고 동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수입처리를 해주면 수익과 비용이 각각 대응되어 무난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 금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서도 당해연도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출연된 기금에서
직접 '기금출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였고, 일부 계정과목 배열에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회계는 이해당사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료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불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준칙이 없어서 일반 영리법인들이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사용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 일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기준이나 회계준칙이 마련될 때까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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