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내일이 우리 쌍둥이자식들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날인데 비가
내리니 걱정이 됩니다. 여지껏 6년간 학교 운동회날 쨍쨍한 날씨에서 무사히 운동회를
치러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회날만 잡으면 비온다는 일기예보, 서둘러 날짜를
연기하면 당초 잡은 날은 햇볕이 쨍쨍나고 변경한 날은 다시 비가 오곤 했습니다.

어제는 회사 휴일이라 집에서 쉬는데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의 전화와 메일을 받고
하던 일을 제치고 급하게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차례 알려드린
대로 노동부에서는 2010년 1월 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991년 8월 10일 법률 제4391호로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법정복지가
아닌 설립이 기업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법정외복지에 머물다보니 강력한 세제혜택이
주어져 근로자들에게 당력한 근로복지제도였음에도 제도 확산에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업무간소화와 중복업무 통폐합이라는 흐름에 따라 보다 큰 틀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정신이나 장점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2008년 12월 노동부의 업무간담회에서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받아 검토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탱하는 몇가지 큰 원칙들이 누락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료를 보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진의방에도 자료를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노동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일반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련된 개정(안)을 보니
수혜대상이 슬그머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수혜대상자 용어정의가 슬그머니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근로자복지기본법상 근로자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심지어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시급히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유중인 회사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근로복지시설을
원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영시켰다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진 기본정신을 심하게 훼손하였고 불리하게 개정되어 오히려
개악적인 개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앞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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