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 연못의 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잔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자연계의 모습도 영원히 지금
모습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영원한 3대 진리라는 삼법인(三法印)
중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다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은
변한다는 것 뿐이다'라고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빌려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기조성원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이 논의되었고 이를 공론화하여 올해 3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체
두 달이 되지 않은 지난 5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금법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노동부에서 드디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물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개선 검토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와 알게된 셈입니다.
예전에는 법령도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데 요즘은 연도 중에서 몇번이나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자체가 없어지고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이 진행되니 아마도
올해와 내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격변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조성원금 사용에 대한 기금협의회 사용의결 등 내부 조치가 이제야 조금씩 진행중인데
이번에 밀려오는 파도는 초메가톤급이니 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본질과 방향,
세기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게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예고자료를
출력하여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한 자금으로 해당
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하도록 한 순수한 기업복지제도인 만큼
수혜대상이나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해당기업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담아 발전하고 성장해
왔기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부라고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번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을 보면서 왠지 정부의 밀어붙이기,
일방통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혹자는 이를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자연계의 모습도 영원히 지금
모습으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영원한 3대 진리라는 삼법인(三法印)
중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를 다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은
변한다는 것 뿐이다'라고 다소 역설적인 표현을 빌려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기조성원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이 논의되었고 이를 공론화하여 올해 3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는데 체
두 달이 되지 않은 지난 5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금법의 통합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노동부에서 드디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수년전부터 물밑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개선 검토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와 알게된 셈입니다.
예전에는 법령도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데 요즘은 연도 중에서 몇번이나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자체가 없어지고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이 진행되니 아마도
올해와 내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격변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조성원금 사용에 대한 기금협의회 사용의결 등 내부 조치가 이제야 조금씩 진행중인데
이번에 밀려오는 파도는 초메가톤급이니 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본질과 방향,
세기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게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예고자료를
출력하여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한 자금으로 해당
사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하도록 한 순수한 기업복지제도인 만큼
수혜대상이나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해당기업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담아 발전하고 성장해
왔기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부라고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번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을 보면서 왠지 정부의 밀어붙이기,
일방통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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