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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