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  형     : 입법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 02-2110-7378
담당자    : 김순재
등록일    : 2009-05-27
 

노동부공고 제2009-12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근로복지정책 추진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등 선진 기업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 공공근로복지와 선진 기업근로복지의 상호보완적․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선진 기업근로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튼실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ㅇ 「근로자복지기본법」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정책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률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1)‘근로자복지’는 실업자, 자영인을 행정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하고 ‘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합

   2)‘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3)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의 편의를 제공

 나.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지원 우대근거 마련(안 제3조)

   1)근로복지정책 수립 시 중소․영세기업․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규정이 있으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근거가 없음

   2)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규정

   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촉진조치 강구(안 제4조제2항)

   1)‘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천명할 필요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

   3)일을 통한 복지정책․제도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협력회사 근로자까지 확대(안 제33조제1항)

   1)자본소유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력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음

   2)총매출액 50/10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3)협력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마. 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자격 계속 인정(안 제33조제5항)

   1)퇴직 직전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퇴직시점에는 퇴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함에 따라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유도를 저해

   2)퇴직전에 이미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후에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퇴직 직전에 자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효과 기대

  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폐지(안 제37조제10항)

   1)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600만원)를 제한하고 있어,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우리사주제도 활용 기회가 반감되고 있음

   2)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여 일반적인 보유한도인 3억원 이내에서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성과배분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대응 출연형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 연장(안 제41조제1항제4호)

   1)회사의 대응 출연시에도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으로 고정되어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회사는 대응 출연(新우리사주제 방식)에 소극적

   2)조합원 출연분만큼 회사의 대응 출연시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 기간을 연장

   3)조합원 출연분의 장기예탁에 따라 회사의 대응출연이 증가하여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아. 사내기금의 수혜대상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5호)

   1)하도급근로자 등은 사내기금 설치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도 사내기금 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2)사내기금의 용도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 증진사업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3)하도급 근로자 등 협력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자. 사내기금의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허용(안 제62조제4항)

   1)근로복지시설 구입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나, 그 재원은 수익금이나 신규출연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복지시설 구입이 사실상 곤란

   2)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원금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3)사내기금을 기업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사내기금의 해당회사 주식의 증자 참여 허용(안 제63조제4호)

   1)사내기금이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상증자 참여가 불가하여 자산운영상의 불이익 초래

   2)일정요건의 범위 내에서 보유중인 해당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3)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수익금 증가 기대 및 사내기금에 대한 해당회사 주식의 출연 확대가 기대됨

  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설계에 대한 요건 규정 신설(안 제81조부터 제83조)

   1)선택적 복지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나 제도 활성화가 미흡

   2)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운영의 근거와 운영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

   3)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유연한 복리후생 체계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금복지과(☎ 02-2110-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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