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를 통해 노동부에서 5월 27일자 전자관보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게 됩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첨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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