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해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1177개소 사업장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연평균 127만명으로 수혜액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는 이 기금을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회적기업 인증 및 모니터링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내용의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머니투데이 2010.4.2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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