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정 1991.12.13 예규 제207호
개정 1995. 6. 7 예규 제261호
개정 1999.12.20 예규 제438호
개정 2001. 7.10 예규 제4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와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금의 인가 및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원칙)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권자) 기금설립의 인가는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인가신청) ①사용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2조에 의한 기금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연확인서는 당해 사업주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용도․증식․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관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관계서류를 확인․조사하여 14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 또는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기금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기금인가대장에 기록하고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인가번호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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