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애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를 지원하는데 보통 애사가 경사보다 지원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조세관청에서도 마찬가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의
범위 중 애사를 경사보다 많이 지급해도 이를 비용으로 용인해주는 편입니다.

1년중 경조비 지원현황을 분석해보변 통상적으로 4월~5월, 10월~11월에 가장
많은 경조비가 지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 노인분들의 사망이 집중되는 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풀리면 긴장이 플어지고, 추워져도 몸이 적응이 되지 않아 경직되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만 지인 중에서 네분이나 애사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기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면역성이 약한 노인분이나 어린이들, 임산부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각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전화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에
대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세법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주세관청에 질의를 해도 사실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밝혀진 자료를 참고해보면 조세관청세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사람의 연봉, 회사의 지급능력, 지급기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기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까지 완료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하부규정, 또는
시행세칙으로 목적사업비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고 실시해야 합니다.

경조비는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몇 안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즉, 인건비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해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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