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누수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이 본격화될
계획이라는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시의무도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더욱
구체화되어 갑니다.경영공시 항목이 확대되어 정부는 이미 공시된 단체협약
뿐 아니라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거나 이면에 합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확대하도록 했고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는 재원·지원용도별로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Cxxxxx미 주관으로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과정' 교육에서 어느 공기업에 근무하는 수강생 한 분이 저에게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주셨는데 이미 이러한 지침들이 각
공기업으로 하달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과도한 출연이나 지나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각종 제약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감사기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금액을 산정시 실현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 등 평가이익이나 외환평가이익 등은 출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많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공기업들이 복리후생제도나 노사간 합의사항 등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또한 지적을 받아
위축되고 점차 개별 공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획일화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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