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이후 할 일이 많아졌다. 공공복지가 주내용이었던
근로자복지기본법 속으로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들이밀어 꿰어
맞추다보니 왠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무리수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이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하여 당해 소속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나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새로이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위가 사업주에 고용된 자 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면개정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용도에서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의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를 놓고 기업의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수한 기업복지제도를 아무런 유인책도 없이
공공복지 속으로 강제로 끌어들여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나누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런 발상입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지닌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부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손쉽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옅보여 실망이 큽니다.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동정책상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오히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혜대상으로 확대하고 끌어안도록 제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수혜대상자 문제를 해결하여 해서는
어렵게 자리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곧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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