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에 들어가보면 내일의
관보(2009년 5월 27일) 공고란에 노동부에서 올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습니다.(노동부공고 2009-125호)   

이미 몇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는 것입니다. 기본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총 8장으로
구성되었 있는데(제1장 총칙, 제2장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3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5장 우리사주제도,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제8장 보칙) 우리사주제도를 제외하면
모두가 공공근로복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복지기본법'명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고 구성도 총 5장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칙)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여기에서 제3장 기업근로복지 속에 제2절로 삽입되게 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유일하게 있던 우리사주제도에다 기존에 별도 법률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붙이고 여기에 선택적복지제도 및 성과배분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장 총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입니다. 기존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우리어지면서 근로자 용어정의가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로 확대되어 입법예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혜대상의 확대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물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입법예고기간 중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입법예고(안) 자료는 카페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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