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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