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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