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라서 그런지 유난히 회계처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많이 오고 있습
니다. 강의와 컨설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어 하루만 지나도 제 메일
에는 기금실무자 질문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실무자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보내는 교육안내문 문자메시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 칼럼을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간이나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여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보았
는데 왜 좀더 일찍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좀 더 일찍 받지 못했던 점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수강하
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행위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질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련된 질문 두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1)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가?^^ 저는 0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000라 합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도움을 받게되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번 저희 새로운 담당직원을 교육을 연구소장님께 보내 정말 많
은 것을 배워와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를 놓쳐 그 만기를 놓친 기간만큼 은행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금액을 약 1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약 제날짜에 정
기예금을 해지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물론 원천징수까지 계
산한 수령 최종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약10만원)을 그냥 단순
수입이자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만약 수입이자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서를 만들어 제출할 때 원천징
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은행차원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준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
증은 없습니다.(단순히 금액을 제하고 준 것 뿐입니다.)
요즘 연구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소장님의 소중한 조언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기예금 만기를 지나쳐 해지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
에서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자소득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000000 0000팀의 000 차장입니다. 노사관계와 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안)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서 실무담당자인 우리 팀의 000 대리가 원장님께서 교육하신 바와 같이 당
기순이익을 "0"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 작성과정에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1전입수입(당해년도 비용발생액)을 사업외 수익으로 계리하는 근
거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13조를 교재에서 적시하셨는데 해당 규정을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단지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으로 동 회계처리에 대한 직접적
인 근거규정으로 주석을 달기에는 적합치 않은 듯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
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육 A/S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한 신속한 회
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계리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
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
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회계의 재산을 비수익사업회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출, 이를 받는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전입으로 처리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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