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 21년째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만 받아도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무슨 업무로 고민을

할 시기인지, 해결방안이 제 머릿속으로 훤하게 그려집니다.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만 받아도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지, 해결방안이 머릿속으로 훤하게 그려집

니다. 2013년도 결산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2013년도 경영실적을 바

탕으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할 때 당연히 세제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입니다.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에 명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보고 5%이내에서만 비용인정을 받

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10%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

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

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

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

업체이니 200만원까지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