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 21년째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만 받아도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무슨 업무로 고민을
할 시기인지, 해결방안이 제 머릿속으로 훤하게 그려집니다.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만 받아도 지금이 어느 시기이고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지, 해결방안이 머릿속으로 훤하게 그려집
니다. 2013년도 결산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2013년도 경영실적을 바
탕으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사내근
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할 때 당연히 세제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입니다.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에 명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보고 5%이내에서만 비용인정을 받
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10%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
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미숙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는 교육을 가고
싶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를 예산으로 측정까지 해놨는데요....
2월이나 지나서야 교육에 참가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ㅠㅠ 궁금사항들이
있는데요..
1. 사측에서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구요. 법인세차감
전순이익 5%금액이 100만원인데 사측에서 200만원을 출연할 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만원인가요? 아님 200만원인가요? 어디
선가 5%로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초적인 질문 죄송합니당.
(답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
업체이니 200만원까지 지정기부금 비용인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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