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 - 250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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