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 보수교육이 있었다. 선진기업복지 심화

컨설턴트는 공인노무사가 대부분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교육

은 나에게 주어진 강의시간 총 6시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4시

간을 오전에 오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수행 두시간  총 6시

간을 진행하는 일정이었기에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거리를 보니

약 110킬로미터지만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데 오

전 6시 넘어 출발하면 출근길 차량과 합류되면서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지

각할 수도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 남혜림주무관

두분이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참관하기 위해 수업

에 참석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차장님의 문자통보를 받은터라 긴장이 되었다.

막상 두분을 직접 만나보니 주무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항

은 민간 전문가에게 배워야하지 않느냐면서 껄껄 웃는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는 말과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덕담도 주고

받았다.

 

컨설턴트들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장점을 인식하며 중소기업

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종업원

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아마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

고 생존에 대한 고충과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작년에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니 반가워 한다.

 

손사무관님이 올해 정부예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파견업체 및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용도로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소식이 고

무적인 것 같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가 담겨질 것으로 본다. 올 한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급변하는 해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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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SC은행에서 기업복지금융 2차 세미나가 열렸다. SC은행 내 직원

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대응을 위한 기업복지운영전략>에 대해 1시간

강의, 30분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강의를 마치고 이어진 질문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

한 전략과 SC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금융과 접목하기 위한 방안 등

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개인적으로도 SC은행에서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대출약정을 맺을 경우 연 2.8%까지 대출이율을 낮출 수

있다는(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낮아졌으니 앞으로 더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다.

 

이럴 경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구입 또는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은행을 통해 실시하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이자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부금

관리가 힘드니 이를 은행에 위탁하고 저리의 이자율로 이자지원을 해주는 방

식이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늘고 있는 사항이 회사 임직원들

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는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며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간단히 소개한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출연도 금액규모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은 같은데 증여세 등 세율이 높을까요? 개인의 출연시 현금출연과 비상장

식 출연의 세제 차이가 있을지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회사가 보유한 비상

주식의 출연이 세제상 나은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연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2항에 의거 회사(사업주)나 회사의 임직원,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수시로 출연하는 방법(제3자출연)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대표이사가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고

출연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는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30%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금액(기

부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식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

서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고용부와 한국증권금융,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 참석을 했다.  회의에 참석해보니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주관하는 부서 명칭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에서 퇴직연금

복지과로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알게되었다. 근로복지 중에서 퇴직연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진 것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급

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반영하듯 법령이나 제도, 명칭 변경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고용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중에서 우리사주제도는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적복지제도는 전문 솔루션업체,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EAP협회가 있어 적극적인 사업확대나 전문영역

을 개척해가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전문기관이 없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2013년 12월에

문을 열어 어려움과 고충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에서 비상장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방안을 연구하여 법령으로 반영하기 위한 작업

을 진행하는데 다수의 전문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길 희망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하여 국제컨퍼런스 개최, 만찬

모임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니 부럽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술대회 개최, 사내근

로복지기금 연구용역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 발표대회, 사내

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집 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제정,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도서 발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과제들이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여건이 되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학술대회 개최, 연구도서 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경영성과의 관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논문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싶다.

 

다양한 타 근로복지제도와 융복합을 해야 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과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을 살려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기업복지제도 등과 어우러져 근로자들의 근료의욕증

진과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현실은 답답하고 요원하지만 꿈을 간

직하고 있는 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 23년째!!!

벌써 1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오시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신 김승훈원장님!!!  소수정예

원으로 소통과 토론식, 쌍방향업으로 기금업무 23년째의

지식과 실전경험으로 진행하니, 많은 수강생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하는 주입식 전달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질높은

강의에 만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대표 성현정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 23년째!!!

벌써 1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오시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신 김승훈원장님!!!  소수정예

원으로 소통과 토론식, 쌍방향업으로 기금업무 23년째의

지식과 실전경험으로 진행하니, 많은 수강생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하는 주입식 전달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질높은

강의에 만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대표 성현정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

특강>이 열렸습니다.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직접

만드는 노하우와 결산방법, 결산서 서식, 법인세 변경신고서식,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한 약식 해설, 변경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동향 설명이 있었고 실습이 진행됩니다. 평소에 기금제도와

운영사항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을 꼼꼼이 메모해와서 하나하나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결

하는 실무자도 있었고, 기금업무를 새로 맡게되는 후임 담당자와

함께 수강하는 실무자도 있었습니다. 기금법인에서 콘도를 구입

였는데 회계처리방법과 원가로 산입할 것인지 당해연도에 비용

리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말끔히 해결

실무자도 있었고, 영리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결

산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설명을 듣고 해결되었다

고 만족해하는 실무자도 있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법인이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

는데 2014년도 결산부터는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참석한 실무자 중에 이미 작년 10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

xxxx해 사용하고 있는 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이번 교육에 참

석하여 교육시간에 직접 전표를 입력하며 오후 6시 30분에 결산서

작성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안되는데 예금

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추적해 누락된 거래에 대한 전

표를 해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설정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비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구분경리된 재무제표를 완성

하였습니다. 완성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면서 흐믓해하는 실무자를 보는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90세를 맞는 송해님이 어제 '90주년 기념 송해 빅쇼 전국투어'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긴담회장에서 송해님이 한 말입니다.

"나는 단신으로 남쪽에 내려와 지금까지 3년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개편 때면 피가 마른다. 이 직업

은 비정규직이다."

언제까지 공연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나도 잘 모른다. 다만

마이크 앞에서 쓰러질 때까지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나의 사명

이라고 생각한다."로 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송해님처럼 90세, 100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도서를 집

하고 강의하고,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며 제가 가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언론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되는 정년연장법(정년 만 58세→ 60세, 300명 미만은

2017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50대들

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특별명예퇴직 등 이름

으로 선제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50대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베이비부머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 직장을 퇴직

했거나 퇴직을 준비중인 또는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종용받고

고민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희망은 임금이

깍이더라도 계속 근무하거나, 재취업하여 계속 일을 하는 것인

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직장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직장

을 잃은 다음에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에도 유효기간이 분명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회사에 들어와 다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지식으로 배워야 하고, 이전에 배운 업무지식도 법령이 개정

되면 유효성이 떨어지니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간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세칙이 2014년에만해도 수차례 개정

되었고 2015년 1월에도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7~8년전에 받았던 단 한번의 교육으로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무료 AS를 요구하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 저에게 교육받은 기금실무자가 바뀌어 후임으로

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된 실무자가 전임실무자에게 인수인계받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대를 이어 당당히 AS와 바뀐 법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를 끊고 있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어느날 갑자기 전화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는

일방형보다는 평소 자주 소통하는 쌍방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수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네트워크부터 새로이 만들고 계속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든 지식과 정보,

자료와 기금실무자가 모이는 허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로서 앞으로 무료특강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세미나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설립, 실무자들이 편히 쉬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북카페를 겸한 쉼터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업 모두가 서로 윈윈하고 제도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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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가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실무자교육을 받으면서 기금법인 정관을 검토하던 중에

외부 모 법인으로부터 설립컨설팅을 받아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에서 일부에서 미비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1993년 2월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담당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법령 개정작업에 계속 관여

또는 참여해 왔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히스토리와 법령

변경내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기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할 당시 노동부와 법제처에서 법률

조문 축조작업에 참여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04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을 한번만

보아도 이 정관이 언제, 어디서 만들었고, 더 나아가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카피해서 만들었는지까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런 저의 전문성이 가끔은 외부 컨설팅 전문가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불과 2~3개월 전에도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하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차기 정관을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더니 회사에 돌아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해준 컨설팅

회사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정관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제가

지적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그

컨설팅회사에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상담과정에서 기금정관의 미흡한 사항을 알면서도

모른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법령이 개정되어 꼭 수정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만을 알려주면서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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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말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메일과

전화,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 유형을 정리해보니 세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2013년도 이익에 해당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4년말을

넘겨 2015년에 출연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경기 위축으로 회사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면 당해연도 비용이 증가하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부금은

돈이 입금되는 해에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므로 2013년도 이익에

대한 출연금을 2015년에 출연한다면 이는 2015년도 기부금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명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출연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해 기금출연이 가능하고 초과출연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10%이니 해당 회사 회계부서와 상의후 출연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회사들은 가결산을 기준으로 출연가능금액을 산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세무조정이나 이월결손금을 반영

해야 하기에 단순히 재무제표상 숫자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셋째, 꼭 현금만을 출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종종 있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현금, 유가증권,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어음을 출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회사가 보유한 어음

도 출연이 가능하고 어음의 경우는 현금화가 되는 날짜를 출연일

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2015년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서 작성, 201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1/7~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15~16 <회계실무>,

1/26~27일 <결산실무>, 1/29~30일 <운영실무>, 1/13 및 22일

1일결신특강, 1/20 1일 운영실무특강 등 다양한 교육이 열리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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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숨 가쁘게 달려온 2014년도 어느덧 15일을 남겨놓고 있다. 다른 분야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도 2014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그 후속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령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목적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비율이 상향되었으며,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①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②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③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

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④제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⑤제78조를 위반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지난 2014년 8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이 논의

중인 바, 개정(안)대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수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많은 교육과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설립과 운영, 회계(결산&예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전파했

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및

세무실무>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해 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제 12월 18일(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하루 교육만

을 남겨놓고 있다. 휴식과 함께 차분히 2015년 재도약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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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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