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4년 7월 29일입니다.
해당 조문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3.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98조로 이동 <2014.1.28.>]
부칙<제12626호, 2014.5.20.>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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