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두 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실시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는 자회사인데 모회사 감사실에서 자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또 다른 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측 감사가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는

데 회사 감사실에서 계통감사로서 감사실 직원과 함께 기금법인을

감사하겠다는 문서가 기금법인으로 왔는데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이

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예규가 나오게 될 때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세칙, 기존 업무처리지침 또는 장관령인 예규에 사례가 없

을 때 서면 질문을 하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씩 새로 생성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부도 그러한 연

유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1년전 어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아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본인

말을 안듣는다고 회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을 감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 관리자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사업을 철저히 본인 활동에 이용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콘도도 여름성수기에 본인이

부탁받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련하여 지득한 직원들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어 000직원은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000직원은 배우자가 암을 앓

고 있다, 000직원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몇살 어린 사람과 재혼을

했다..... 곁에서 듣기에도 참 민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업무상 알게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라

고 당부하곤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연유로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바람직하지

안다는 것을 당시 노동부에서도 인지하고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관련 예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노동부 예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 등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회사와 독립된 법인입니다.

이를 고려 동 기금에 대한 감사와 관련, 동법 제9조 및 제10조,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

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두어 매년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하고, 감사보고서를 기금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로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법적 감사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

사이므로 회사가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를 없다 할

것입니다. 끝.

(노동부 복지682330171, 2002.06.03)

 

내일(10월 23일)부터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이 있고,

11월6일부터 3일간은 결산 및 회계 교육과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02-2644-3244) 주관으로 한미xxxxx재교육원(02-xxx-2xxx0)에

서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본부터 배우시려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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