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시행일자: 2013.12.31)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64호)20131231.hwp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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