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너무도

어려운 벽인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해당 주무

관청에서 마련한 자체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처리준칙을 가지고 있지

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

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명시된대로 영리기업회계 처리 회계기준인 기업

회계의 원칙을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맞지

도 않은 큰 옷을 입고 활동해야 하는 것처럼 불편하기만 합니다.

 

금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

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나 잉여금이 발생

했을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결손의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행

위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아 처

벌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한 목적사업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매번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기금담당자입니다. 

예전에 기금업무를 담당하다가, 몇년간 공백기를 지나 다시 기금업무

를 맡게되어 궁금한 사항도, 헷갈리는 사항도 더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한 기금 운영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3항의 "매 회계년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요?

손실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보다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이 목적사업에 지출되었다는 의미 아

닌가요? 그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어도 손실금을 발생시키면서 목

적사업을 할 수 있고, 추후 출연금이 발생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로 설정할 금액(최대 50%)에서 이월손실금을 먼저 보전하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

렇다면, 재무상태표의 기금(자본) 항목에 기본재산과는 별도로 이월손

실금 항목을 추가기재하면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면,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법 제64조 제3항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전문

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3항은 결손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손금과 이익잉여금은 근

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후속 결과사항이며 특히 결손

금은 두가지 사항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해연도 수익금과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연도 출연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초과하여 집행한 결과이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의 문제입니다. 운용상품을 잘못 선정하여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

우도 있고, 지출은 당초 예산대로 집행을 했는데 수입은 수입목표 대비

수익률이 저조해서 수입과 지출 면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실현된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합계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결손이 발생하여 일어

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63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자금을 운용시

금융상품과 금융회사를 선정할 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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