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페를 살펴보다가 지난해 12월에 어느 회원분이 올린 질문에

당시 기억으로는 바빠서 답글을 올리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상당기간 담당했던 실무자들도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을 읽

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금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61조 1번 항목에 의하면 세전이익의

5% 한도내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2번 항목에 의하면 규정외의 현금 역시 출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요..) 만약 13년 세전이익이 1000억이라고 가정할시

1번 기준에 의하면 50억이내 출연인 것 같은데요. 2번에 의하면 매년 출

연 제반업무가 번거로워서 일시불로 500억정도를 출연 할 수가 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운용을 보통 CD30~180을 돌려서 사용하는데요, 매년 세전이익 5% 한도

내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한번에 500억을 넣으면 몇년간은 이자수익 및

대부수익만으로 목적사업금을 충당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

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은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출연금액을 정해 출연하는 방식이고, 제2항은 이외 회사가 자율적

으로 출연하거나 제3자가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처럼 한꺼번에 출연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세제혜택이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당해연도 법인세차

감전순이익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한꺼번에 출연을 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 를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해서는 기부금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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