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는 법과 시행령에 정

해진 운용방법 6가지 이외에는 기금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자금차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된 수익금

이나 예외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당해연도 출연금

의 50% 또는 80%,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

과액)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

해 보면 독특한 예외조항을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

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자금차입 금지,

노사가 성과배분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운영 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운영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자금차입 금지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심심

찮게 자주 받습니다.

 

"김승훈원장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빌려달

라고 하는데 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회사 관계자분은 만약

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회사의 임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기본재산을 우

리사주조합에 빌려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난 12월에 원장님께 교

육을 받았을 때 설명들은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도 없고 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처벌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열사에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드리니 무슨 근

거로 안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의 필요성이 없는 구조이고 출연

된 기금은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적자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경우는 수익금을 마련될 때 까지 목적사업 집행

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성과배분제도의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회사 가 적자일 때는 출연을 자제하고, 조성된 기본

재산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