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는 법과 시행령에 정
해진 운용방법 6가지 이외에는 기금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자금차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된 수익금
이나 예외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당해연도 출연금
의 50% 또는 80%,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
과액)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
해 보면 독특한 예외조항을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
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자금차입 금지,
노사가 성과배분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운영 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운영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자금차입 금지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심심
찮게 자주 받습니다.
"김승훈원장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빌려달
라고 하는데 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회사 관계자분은 만약
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회사의 임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기본재산을 우
리사주조합에 빌려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난 12월에 원장님께 교
육을 받았을 때 설명들은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도 없고 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처벌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열사에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드리니 무슨 근
거로 안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의 필요성이 없는 구조이고 출연
된 기금은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적자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경우는 수익금을 마련될 때 까지 목적사업 집행
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성과배분제도의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회사 가 적자일 때는 출연을 자제하고, 조성된 기본
재산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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