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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늘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현상이다. 회사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출과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 종업원들

에게 일정부분 성과를 공유해야하는 성과배분과 절세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 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회사의 생산상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업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

므로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회사의 CEO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다가 사내근

복지기금제도를 소개받고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고 초기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이 20일이고 법인설립 등기기간과 법인설립신고를 감안하여 연말안으로 설립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설립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출장을 다녀오면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기

에 연구소 교육과 여타 수행중인 업무에서 빈 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1만개의 1차 목표에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3개의 기업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하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다. 세군데 회사들이 나름 잘 나가고 있어서 공동기금 출연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설립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을 하면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을 할 수 없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3개 회사 서로간에 상호 지분 출자관계는 없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왜 공동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상호 지분 출자는 없고요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공동기금 출연금액의 50% 매칭하여 최고 연 2억원까지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도 되고 정부지원금도 활용하려고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 정부 지원금에 더 관심이 많으니 만약에 정부지원금이 중지된다면 휴면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

이 많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운영형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 정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미리 준비하고 상담이 이루어졌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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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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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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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각종 위원회와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6.9.30)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9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직무·성

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제도 개선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SK하이닉스 등 11개 기업 노·사 대표들을 초청·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에 부응하여 상생협력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원하청 성과공유 확산을 촉진하기 위

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할 계획(기금원금도 사용 가능,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12월 개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내가 '미국의 신용위기로 글로벌경기가 위축되어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출연

부담을 덜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켜 근로자들에게

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였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2009년

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와 해당

기간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해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목

적사업이 활성화된 바 있다. 이런 기본재산 사용 특례가 있었던 탓에 그동안

많은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기 조성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에 대해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계획대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9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4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지수에 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일·가정생활의 양립 프로

그램 문화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후생 지원문

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협력사 공동이용 등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소

식이다. 내가 올해 경영학박사 학위에서 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줄이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는데 이번 동

반성장위원회에서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소득격차 해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하여 관리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세번째는 경기도가 9월 27일,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경기

도는 지난 6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방안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도내 대기업 10곳, 중소기업 9곳, 공익

단체 6곳 등으로 꾸려진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을 구성한 바 있다. 나도

지난 4월 8일 경기도청 주관으로 시화지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

석하여 공단지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회사에서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2차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을,

3차로 경기도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3중 지원체계를 구상하고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9월의 마지막 날이다. 또 개천절을 포함하여 3일 연휴가 시작된다. 나도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짐 정리도 하기 전에 어제 세

군데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씨앗을 뿌렸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화려하게 꽃을 피

우고 종업원들이 회사 성장과 함께 풍족해지는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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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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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

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

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

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

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

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

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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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탄생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7월 12

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지금 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선정하고

2억 28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현대

엘리베이터의 설치협력업체 57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기금을 출연하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탄생하였다.

 

설치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하여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6억 5800만원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조성액의 50%인 2850만원에 원청업체의 출연금의 50%인

3억 2900만원에서 최고지원한도인 2억원을 합한 2억 285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원청기업이 설치협력업체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제1호 공동기금을 시발로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이익을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지속성장을 하

려면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이다. 올해는 당해연도 출연금(원청회사 658,000천원+

협력업체 57,000천원)과 정부지원금(200,000천원+28,500천원)의 합계인 943,500천원의 80%인 754,800천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 적

립되는 금액은 188,700천원이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으로는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내년에는 원청회사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니(공공기금 지원한도는 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2016년에 한도금액을 전액 지원받게 됨) 순수하게 원청회사 출연금의 80%와 협력업체 출연금의 80%, 그리고 협력업체 출연금액에 대한 정부지원금 50%를 합

한 금액으로밖에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다. 원청회사가 지속적인 공동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한번 받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계속 받기를 원하게 되고 주지 않으면

원청회사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으로 변하게 되므로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음

만 못하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발전하는데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공헌하였으므로 내년에도 계속 원청회사에서 협력업체 근

로자들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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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 예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

로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경우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

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법인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다. 이 경우 지

원한도는 사내기금법인이 실제 지출하거나 출연받은(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금액의 50% 한도 내에

서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

견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2억

원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지출 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지

원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의2 및 제86조의5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

한 공동기금법인으로 이 경우 지원한도는 공동기금의 설립일로부터 3년 범

위 내에서 누적 지원금이 공동기금법인 당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

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으로 4억원을 출연하였다면

4억원의 50%인 2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살제 입금된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

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2억원이

한도이므로 내년에 공동기금에 4억원을 출연한다 하여도 더 이상 정부지원

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②지원금을 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

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

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

는 모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⑤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

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⑥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

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중 기

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16호(2016.3.1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6.5.18)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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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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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전 세계 주목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ish)와 출구(Exit)의 합성어로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며 오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브렉시트 논쟁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15년 영국 총선 당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 이전에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던 것에 연유한다. 영국이 EU를 떠나려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영제국에 대한 자부심이다. 둘째는 EU의 경제위기, 셋째는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이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시리아 및 중동난민은 3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대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지출 증가, 내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와 내국민들의 고용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유럽공동체는 총 28개국이 모여 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잘 나가는 국가들이 당연히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영국은 네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영국이 한 해에 EU 재정 부담금으로 180억파운드(약 3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EU가 결정한 법률이나 재정 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불만사항이었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 영국이 받는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금융강국답게 올해 1~4월 국내 주식 4200억원을 순매수했고(전체 외국인 매수액 15% 차지), 영국 투자자는 3~4월에 1조 8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활발한 거래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계 뿐만 아니라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피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원화도 동반 약세현상이 나타나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브렉시트를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두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되며 참여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들 가운데 잘 나가는 회사도 있을테고 경영이 어려워 기금을 출연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을 것이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돈으로 경영이 어려운 참여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니 불만이 생길 것이고, 경영이 어려워진 참여회사들은 부담을 주기 싫어 공동기금을 탈퇴하려 들 것이다.

 

문제는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에 대한 조문과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동기금에 참여하기는 쉬워도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니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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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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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제도 시행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

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들(반드시 중소기업이 포함)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

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

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의 지원(출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회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

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시행

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에는 정부 지원이 제외된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6월 5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①중소기업 본사와 자회사

두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②나중에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느냐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의 폐지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분할,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사업의 분할·분할합

병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는 공동기금이 아니라 단독기금이 되는 경우가 된다.

(두 회사간 합병될 경우, 또는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해주면 단독기금이

됨)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도 각자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분할이 어려울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

의 재산처리)에 따르면 해산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두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 기금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참여회사

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미 공동기금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잔여재산이 회사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조

만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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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이다. 지난주 경기도청 주관으로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현장 간담회>에 전문가 3인에 선정되어 초빙을 받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무관한 경기도청에서 왜 이런 간담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인 나를 초빙했나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간담회 당일 보내준 회의안건 자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안>이 있는 것을 보고 수도권 지방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고 도입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는 복된 희망을 품고 만사 제쳐놓고 가는데만 편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흥시까지 갔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일자리 미스매칭 간담회 취지에 맞춰 직장을 구하는 청년 구직자 2명, 지역 중소기업 CEO 5인, 전문가 3인(일자리정책 전문가인 GRI 최석현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인 나, 취업컨설턴트인 커리어넷 조지연 HR본부장), 청년 일자리를 주선하기 위한 경기도청 관계자들 8명이 소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날 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인력고용 및 청년 취업 애로사항 청취, 일자리 미스매치 및 구인·구직난 해소방안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제 자체가 무거웠다. 하지만 경기도 내의 공단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지자체에서 2차보전이나 출연을 통해 지원해주는 발상과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어서 매우 획기적이고 신선했다. 현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체인데 경기도가 물꼬를 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가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 구직자들,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하려는 청년들이 없어 1년 연중으로 채용광고를 하고 연중 채용면접을 하고 있다는 중소기업 CEO, 첫눈에 보아도 상당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이다. 간담회 장이 열리자마자 중소기업 CEO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구인광고를 하면 입사지원서를 보내놓고 면접 당일 전화를 하면  60%는 전화기를 꺼놓고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다."

"구직자가 회사에 차를 타고 와서 회사를 한번 눈으로 둘러보고는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핸들을 돌려 그냥 가버린다."

"하루 2교대인데, 하루 12시간 일하면 기본연봉 3000만원에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합하면 상당한 연봉이 되느데 사람 자체를 뽑을 수 없다"

"대기업들은 갈수록 단가 후려치기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비용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을

채용하라고 한다고해서 채용할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신입사원을 왜 뽑지 않느냐는 구직자 질문에 중소기업 CEO들은 답한다.

"대기업들이야 채용을 해서 6개월~1년 교육을 시켜 일을 시키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시간도 비용도 들일 여력이 없다. 당장 실무에 투입할 경력자들을 원한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해 버린다. 중소기업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멘토도 없다. 입사하면 바로 알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신입사원 채용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채용과 인력관리의 판이 바뀌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외에는 평생직장도 더 이상 없다. 청년들도 바늘구멍과 같은 대기업만 바라보며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 일단 자신을 워하는 기업에 들어가 실무경력을 쌓으며 회사가 성장하면 함께 가는 것이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경력사원으로 이직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부단한 자기계발이 필수가 되었다.

 

회사들도 유능한 인재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회사를 이직하면 회사를 배신했다고 뒤통수에 욕하지 말고 그 종업원이 왜 회사를 이직했는지 우리 회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채워갈 대응 전략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인재를 묶어두려면 임금과 복리후생 전략도 필요하니 회사도 고민해야 한다. 사람은 두 발 달린 생물(生物)이니 이직은 종업원들의 선택이다. 일을 하다보면 일이 좋아지고 열정도 생길 것이다? 어디까지나 회사의 희망이고 착각이다. 필요하면 임금이나 주거안정, 자기계발 등의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하고 기업복지에 투자가 필요하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평생직장을 보장해주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종업원들에게 회사 기준에 맞추라고 하고 애사심을 강요하면 이에 맞출 종업원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이나 될꼬? 정으로 호소하던 시기는 갔다. 이제는 냉정히 인력시장의 흐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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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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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개정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 2016.1.2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되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유용한 정보에 감사하

다는 답글을 메일로 주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나 개정

된 서식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연구소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xxxx팅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된 서식을 송부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xxxx템에 업데이트하도록 알렸다. xxx램이나 xxx스템은 살아있는 생물(生物)과 같아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신고서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xxxx그램이나 xxx스템은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운

영이 되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하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을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이 있다는데 궁금하다는 질

문이 있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항도 추가로 정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의 복지인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들이 기업복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보면된다. 공동기금 유형은 원-하청형기금(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형태)과 업종별 또는 지역별기금(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나 특정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

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구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순수한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공동기금은 개별 참여회사들의 임직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동기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공동기금당 최대 2억원을 한도로 매칭형으로 지원한 예정이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되는 기금은 제3자출연금에 해당되어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2015년 9월에 받은 바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

을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츨한 금

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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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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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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