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개정
1. 개정이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 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 제명 변경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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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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