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업무간소화, 업무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
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명이 변경되고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누었던 많은 내용 중에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필수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개선에 대한 이야
기가 있었고 나중에 개선 의견을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며칠전 개선 서식을
메일로 받었으나 내 학위논문 2차 심사자료를 마무리하느라 4일간을 꼬박 목
동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오전에 검토를 마무리하여 송부
하였다.
현행 제15호서식 두면을 한 면으로 통합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
로 관리하려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늘어가는데, 기업에서는 보고해
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고 불평하고 서식을 간소화해달라고 아우성이
다. 결국 주무관청과 일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일부 중복이 있
고 원하는 목적사업 재원과 기본재산 운용, 목적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 정보
를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식 2면의 상단 사업실적과 하단 선택적복지제도실적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면 근로자
들은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고 후에 정
산을 하는데 회사나 기금법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개별
정산을 하게 되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대부분 복지카드사를
선정하여 복지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이 장학금인지, 문화체육활동인지, 자기계발인지,
의료비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현행 제15호서식 상단에서 복지카드
지원액은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된다. 2면 하단의 선택적복지제도 실적 또
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용도 구분이 어려워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되
어 사업실적과 선택적복지제도 실적이 서로 중복되는 대표적인 불만사항
이자 민원사항이었다.(제2753호에 계속)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54호(20160607) (0) | 2016.06.0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53호(20160603) (0) | 2016.06.0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51호(20160601) (0) | 2016.06.0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49호(20160530) (0) | 2016.05.2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48호(20160527) (0) | 201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