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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 안혜리기자가 쓴 '경험을 사고파는 시대'

라는 글을 읽고 공감이 많아 소개한다. 요지는 일본 단카이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시기가 되면서 명품 그릇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내용이다. 전후

에 태어나 성장일로의 삶을 살아온 단카이세대의 과시형태는 과시형 소비

였다. 그들은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기본이요, 남들이 없는 것도 하나

쯤은 소비를 해야 했고, 자신의 취향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더 크고, 더 고

급스러운 명품 브랜드에 잡착할 수 밖에 없는 남과의 비교우위에서 만족을

찾는 소비자였던 셈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값비산 명품그릇이 

기본이었고 집에 명품그릇을 갖춰놓고 손님이 오면 내보이며 과시하곤 했다.


그런데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이러한 과시형 소비형태에서 탈피

하여 나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형 소비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혹은 비싼) 물건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의미있는 물

건이냐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부모들은 늙어 자신들이 가치있다고 느꼈던 애지중지하며 아겼던 명품 그릇 세트를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자식들

이 이를 받지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중고 시장에 내다팔려고

해도 이미 수십만세트가 풀려있어 더 이상 팔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고 한다. 어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부모와 자식

들의 소비형태를 그대로 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사실 나도 30년 전, 신혼 초에 값 비싸게 구입했던 본차이나 그릇 세트며, 소파, 장

롱, 액자들을 무겁고 유행이 지났고 이사 다닐 때마다 불편하여 대부분 필요

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폐기처분했다.


필자는 앞으로는 물건 그 자체보다 물건과 함께 얽힌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물건과 함께 스토리와 경험을 팔아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고 역설하며 사

례로 최근에 부산에 문을 연 복합휴양단지 아난티 코브의 '이지널 저니'를 사

례로 들었다. 그 서점은 그 흔한 도서 검색대도 없다고 한다. 서가를 구경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라고 일부러 불친절한 서비스를 택했다고 한다. 나는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는 생각이다. 나는 교육의 가치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지식에 경험과 사례를 융합하여 실제 교육을 수강한 이후 기업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원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실제 적용

할 '툴(Tool)'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안 기자가 주장하는 것을 나는 이미 14년전부터 경험하였고 그때부터 내가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에 접목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가급적 이론보다는 운영사례나 예규 소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질의&응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제를 주고 기금

실무자들이 사례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을 하였고 장단점은 이러이러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에 정착시키려면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라고 기초와 핵심사항을 설명한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

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기금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손실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원금을 떼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출연받았는데 처분시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났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금횡령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등등 하루에도 많은 기업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 오면 컨설팅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 상

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알려준다.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모든 문제,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다 경험해 보았기에 최상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13년전부터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운영사례, 경험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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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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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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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는데 내 경험으로 그 이유를 나름 다음

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기업과 종업원들의 의식변화이다. 평생직장 문화가 무너진 요즘 회

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었고, 종업원들 또한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라는 의식 또한 희박하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인력구조조정이나 회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해 버린다. 이제는 그룹이라

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고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근무환경에서 종업원들

은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도 못할 직장인데, 열심히 근무해도 제대로 된 평가

와 성과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데 굳이 모험을 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고 종업원들은 남는 시간

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한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정

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야근이 없는 부서라고 한다.


둘째는 기금실무자의 잦은 교체이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

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 인원이 많고 기금액이 많은 일부 회사

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담으로 하는 실무자가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는 기금업무를 회사 HR실무자가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인사

발령과 부서 인원 변동에 따라 기금실무자의 교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려 13개나 되고 기금업무는

13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직이 잦으니 기금실무자 또한 자주 바뀌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

다.

셋째는 업무 영역이 넓은 업무이다. 대부분의 회사 업무는 부서나 팀에서 처

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사규 업무분장으로 정해지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는 한 회사의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기금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운

영, 자금운영, 목적사업(복리후생) 신청 및 처리, 기금법인 및 기금임원 등기

업무, 회의체 관리(의안 작성,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세무업무, 대관업무,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하는 토탈업무인데도 회사에서는 겸직

업무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를 배워

전문가가 된들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시

간과 비용을 들여 기금업무를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등 외부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조차 보내주지도 않으니 기금업무는

당연히 시간나면 하는 후순위 업무, 기피업무가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이 별도 법인이다. 회사는 회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별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회사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출연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문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회사 인사평가에서도 회사 업

무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니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는 펑크만 내지 않을 정도

에 그친다.


다섯째는 임원들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 따라서 관심과 책임감이 떨어

지게 되고 잘해야 본전인 업무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영을 잘못하

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벌칙에

뒤따르고 세무신고나 등기업무 등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임원은 부담감이 있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기금업무를 잘 한다고 추

가적인 수당이 없는데 부담감만 있으니 틈만 되면 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넘

기고 벗어나려 한다. 


여섯째는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갯수는 기껏해야 1600~1700개인데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 법

무사, 변호사, 노무사들이 전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이 

너무 작은 반면 일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물적책임과 이미

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크기에 여타의 전문가들도 제

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크다. 실제로 작년에 어느 회사가 회사 분할을

하면서 기금법인에 대한 결산과 회계처리를 회계법인(TOP 클래스 안에 드는 회계법인이었음)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가 기금법인 분할작업을 하면서 자료

검토해보니 회계법인이 결산과 세무처리를 잘못하여 무려 수십억원의 법

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낸 것을 발견하였다. 기금담당자와 상위 관리자

의 징계, 그 회계법인 손해배상이 불거질 것을 고려하여 그냥 넘어갔지만 이

런 경우 문제를 삼았더라면 그 회계법인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꼼작없이 지불했어야 했다.


회사와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고, 이런 업무풍토와 시장환경에서는 앞으

로도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회사나, 조직, 제도가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친 누군가 한사람이 있

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2013

년 11월초 21년간 근무했던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세상 물

정 모른다", "1년 안에 손들게 될 것이다"는 핀잔을 수 없이 받았지만 아직까

지 연구소는 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문

성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목적사업 및 종업원대부사업 전략, 결산 및 예산, 법인세신고, 기금법인 분할 및 합병, 기금법인 해산에 이르기까

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업무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 전문성은 단시간 내에 쌓을 수가 없고 실무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 축적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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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이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 제도에 대해 어떠

한 운영상황과 사례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시장에 도입되어 적용기

간을 거치면서 당초 생각치도 않았던 부작용과 돌발상황에 대해 개정과 보완

을 거치면서 비로소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3년에 도입되어 1991년 법제화와 이후에도 26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치면

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틀을 갖추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제 도입 2년

차로서 현장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가다듬어질

것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속속들이 파악하려면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2개월 전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을 받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 근로복지제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근로복지제도이기에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실제 기업에서 적용을 하다보면 차이점이 많다. 201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증권

금융에서 실시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당시 주무관청에서는 공동

로복지기금제도를 단순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기업복지제도로

생각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한 조문으로 신

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실시하려고 하기에 내가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참여회사와 수

혜대상, 참여회사의 진출입 등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커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의 절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초기 단계라서 설립과 운영이 조심스럽고 어떤 부작용이 나

타날지, 그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가 이후 책임이나 배상

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

했다. 컨설팅에는 잘못되었을 경우 댓가에 따른 혹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명시되

지 않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과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질문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 두 가지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한 가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공개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하

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55조의4(준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

령 제46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

기본재산이 당해 사업(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

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기본재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가 제한되는 셈이다.


둘째,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여부인데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A·B기업과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A·B기업이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그 후에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등 공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기업(사업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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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속에서 직접 시행되거나 적용

되면서 실수나 오류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둘 바로잡아지면서 비

로소 제대로된 틀을 갖추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1983년 최

초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으로 노동부

장관 지침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도입된지

는 33년, 법제화된지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사항이나 불

편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다듬어냐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문

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복잡하고 난해한 사항이나 설립에 대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과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양 기금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가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5년간 실무를 해왔기에 자신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살얼

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컨설턴트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풀어가야 할 일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아

직도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컨설팅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역 수행에 대

한 댓가를 받는 대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받게되

는 배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후폭풍이다. 혹자는 컨설팅을 가벼이 생각하

겠지만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의 경우는 맡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다. 지난 25년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많은 예규를 받아 이

론을 정립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로이 예규를 만

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도 단순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을 벤치마킹하여 용어와 골격만 대충 바꾸어 만들었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사 1기금으로 참여회사와 수혜대상이 단수인만큼

단조롭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도 다수의 참여회사이고 수혜대상도 다

수 참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정관이 달라야 한다. 또

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으로 위임하다보니 현행 제시된 모의정관보다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불편함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건의

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또 하나

의 작은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은 구별되어

져야 한다. 용기에 지식과 경험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만용으로 흐르기 쉽

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수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은 자신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

는 것이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대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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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대표하는 국내 제약

업체 두 회사의 경쟁이 화제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레드케이

스의 바이오밀러 제품은 셀트리온이, 엔브랠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먼저 시

장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여 '퍼스트 무버'인 선발주자

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3차 유방암 치료제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1승 1패로 팽팽했는데 3차 유방암 치료제

로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기 때문이다. '퍼스트 무버'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

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나의 지난 33년의 직장생활 경험과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누면서 세가지 중의 하나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가 'first one'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처럼 새로운 분야를 자신이 직접 개척하여 그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둘째는 'best one'으로

그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는 아닐지라도 가장 지식과 경험 등 실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only one'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마스터맨이면 어디가서든지 환영받고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세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나

는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전업으로 하면서 기금실무자를 대

상으로 교육과 도서 집필, 컨설팅, 회계처리 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first one'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강의와 도서 집필, 컨설팅 경력

을 가진 'best one'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결산 및

각종 신고,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운영, 증식사업, 콘도 등 근

로복지시설 구입 및 처분, 등기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소송 처리, 기금

법인 합병과 분할,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only one'이라고 자부한다. 이러한 first, best, only라는 명성은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룰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금의 허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주 어느 중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을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면 좋을지 지난 1년간 고민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에

양 제도의 장단점과 그 기업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그 기업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설립방안과 운영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더구나 그 기업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

면서 한 회사가 3개 회사로 나누어지면서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발생하였고 여기

에 더해 회사 주식까지 출연하니 지배구조까지 얽혀있고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도

입하여 기업복지제도의 개선까지 주문하니 왠만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못할 상황이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가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 관련자료를 싸가지고 교육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 갈수 있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백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교

육에 직접 참석하여 눈으로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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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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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주최 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 교육을 다녀왔다. 기존 기업복지컨설팅 분야에서 내 분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외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추가하기 위함이었다. 기업복지컨설팅은 지난 2009년부터 고동부에서 최초로 사업주설명회를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여 전국의 광역시 내지는 도청 소재지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니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만해도 정부가 나서서 독려하니 참석자 수도 많았고 교육 열기도 뜨거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범위가 세전이익의 10%이지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50%까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이 많은 기업으로서는 절세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였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이리저리 재다가 결국 늦었다고,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교하며 언제 이 많은 기금을 조성하겠느냐고 지레 포기를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꾸준히 기금을 출연하여 적립을 했더라면 지금쯤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안정적으로 목적사업과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세상사 모든 것은 결단과 실천으로 옮기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패만 만지작거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검토하여 확신이 서면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이 되고 소중한 기업복지제도 하나가 정착이 된다.

 

2010년에 선진기업복지제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고 계속 강의를 해 왔는데 2년전 2015년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다가 2년 후인 이번에 다시 연수원을 가보니 건물은 그대로이지만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이 모두 교체되었다. 우리사주제도가 한국증권금융으로 이관되고,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왠지 기업복지컨설팅이 예산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점점 위축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대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겼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아 쉬 활성화는 어려울 것 같다. 경기부진 영향인지 지난 2015년말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상태인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컨설턴트들이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한들 꿈쩍이나 하겠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에서 당근을 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당근책이 멈추었을 때에도 기금제도나 공동기금제도가 계속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정부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운영비지원이나 1회당 지원금 등 직접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기업 스스로가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하는데 정부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타성에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뒤는 모르겠고 내가 이 일을 맡고 있을 때에만 잘 운영되고 유지되면 끝이라는 생각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과 복지격차가 크다고 기업 탓만 하고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이유와 근복적인 치유대책이 아쉽다. 모쪼록 좋은 시간 이틀간 교육으로 휴식과 기업복지에 대한 지식을 충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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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후 5시경에 인쇄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가 도착

했다. 이번에  또 한권의 예쁜 새로운 연구소 교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토요

일에 교재가 다 떨어졌음을 알고 부랴부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꼬박  기

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원고를 업데이트했다. 사람은 평소에 미리 준

비를 해두면 급한 일이 생겨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매일 경제지 3개와 일반 신문 2개 등 신문 5개를 정기구독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하여 교육원고에 덧붙이기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이나 연구소에서 기

금실무자들의 고충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면서 작성한 메모 중에서 기금

실무자들에게 꼭 알려주어야겠다고 표시해둔 사항을 관련 교육교재에 반영

해 업데이트를 해둔 덕을 톡톡히 보았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라의눈 출간)를 출간한 것이 2015년 2월

로 집필한지 채 2년이 안되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되었다. 특히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상 별지서식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모두 개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법령이 많이 변경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인 '법인설립신

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이 2015년 3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기금법인 등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

립등기나 임원변경 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었는데 2016년 12월 31일

자로 비과세 일몰기한이 경과되어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만 25년째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운영, 합병, 분할, 해산과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연구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다

보니 이제는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결산서 서식들도 시시각각으로 진화되고 있다. 3년전, 2년전, 1년

전 교재나 자료들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노하우들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하나 하나 알

려주고 코칭하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덤으로 받아서

수행하는데 일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회사도 직원에서 무턱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제대

로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 교육도 보내

주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도 도입해

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이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바뀌고 업무 질도 심화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인터넷에 가면 공짜 자료

들이 많으니 요령껏 알아서 돈 들이지 말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할 것인가?

그러고서도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정보의 질과 내용은 들인 비용과 정비례한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

페에도 폼을 유로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매일 수차례씩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지만 중요한 자료나 서식들은 미안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다가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직원에게 투자하고 공들인 비용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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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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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이제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서서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 언론

사와 산업계에서는 2016년 10대 뉴스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눈

물과 몰락, 사과와 해체로 요약되는 기사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2016년 산업

계 10대 뉴스를 발표한 아시아경제신문에서는 10대 뉴스로 ①28년만의 총수

청문회....惡의 고리를 끊을 때 ②거제·울산·군산의 눈물...조선업 침체 ③무책임·무능력·무대책...해운의 몰락 ④이재용 시대 맞은 뉴삼성 ⑤24번의 파업 파업

차업...현대차 실적↓ ⑥재계본산 전경련, 날개 없는 추락 ⑦전세계 보호무역...동네북 된 산업계 ⑧삼성 사업·지배 구조 개편 본격화 ⑨재기업집단 지정 기

준 '5→10兆' 상향 ⑩'갈 데까지 가보자' 평행선 달린 노사 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하는데 체 1년이 안 걸리는 모습과, 심증은 가는

데 아니다, 모른다고 증언하는 재계총수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10대뉴스 가운데 삼성 소식이 3개나 차지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경련의 추락

과 대기업 총수의 고개 숙이는 모습에서 어느 기업이나 단체든 정도를 벗어나면 역풍을 맞게 되고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고리를 과감히 끊어

야 됨을 인식시켜 주었다.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모습 자체가 대

외적으로 엄청난 브랜드 이미지 실추이고 신뢰경영에 역주행하는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사 및 감사, 협의회위

원의 임기가 삭제되었고(제5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9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제3장 제4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사의 임기 삭제는 기업체나 기금실무자들의 많은 업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교육수강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업무 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여 실시하다보니 법령 해석이나 사용하는 서식 등에서 많은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변경, 소재지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획장 이전, 구로동 사무실과 목동 사무실의 통합,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

특강, 진단1일특강) 교재의 전면적인 업데이트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oooo

oo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제1호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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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 상담을 하던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후 해당 업체 대표님 내외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행절차를 논의하였습니다.

 

연내에 설립이 완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급행으로 일을 진행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3주년 행사도 미룬채, 연구원들과

함께 밤 늦은 시간까지 관련자료 수집 및 자료작성을 하여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두개이상의 업체가 모여서 만드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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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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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 제58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었고, 제3장 제4절 공동금로복지기금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의 임기가 삭제되어 많은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심지어는 법

무법인이나 법무사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답답함을 호

소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던데 앞으로 기금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나 홍보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

을 관리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찌 후속조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각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

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 대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원하청형과 업종별·지역별형이 있다. 원하청형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형태이고, 업종

별·지역별형은 업종별이나 지역의 기업 몇군데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각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이다.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한 업체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 뒤늦게 한 업체로부터 설립의뢰가 와서 연내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체로서 유형도 특이하여 설립유형으로서 가치도 있다. 아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홍보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립 작업을 하

면서 서식이나 정관, 출연계획서 등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는 쉬우

나 해산이나 탈퇴시 보완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간 서로 호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

가 안정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호환에 이르기까지

는 제도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후 지인이 보내준 이 글

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목요일에만 해도 탄핵이 과연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설왕설래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고 보니 이제는 탄핵결과를 받아들

며 그 이후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유를 나는 조엘 피터슨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었다.

"진짜 인격적, 도덕적으로 진실성 높은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

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의 잘못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살리고 활용하지 못하

다가 항상 일이 터지고나면 후회하고 그제서야 잘할껄! 후회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에도 변화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간다. 이번주는 출장과 목요일과 금

요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으로 바쁘게 12월 두번째주를 보냈다. 2016년도

이제 20여일정도 남았다. 선물받은 오늘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교육진

행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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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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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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