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은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6호
「근로복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0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출연된 누적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금과 해당 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0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사업의 축소, 중단은 물론 기금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0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에 한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출연이 있을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금원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적된 기본재산의 사용 대상, 방법에 대하여 세부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법인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으로 정함(안 제46조제4항 단서 개정).
다.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유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6조제4항 제3호, 4호 신설).
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지출 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4호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etup@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1, 7556, 팩스 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대비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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