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 보수교육이 있었다. 선진기업복지 심화

컨설턴트는 공인노무사가 대부분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교육

은 나에게 주어진 강의시간 총 6시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4시

간을 오전에 오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수행 두시간  총 6시

간을 진행하는 일정이었기에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거리를 보니

약 110킬로미터지만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데 오

전 6시 넘어 출발하면 출근길 차량과 합류되면서 도착시간이 지연되어 지

각할 수도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 남혜림주무관

두분이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참관하기 위해 수업

에 참석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차장님의 문자통보를 받은터라 긴장이 되었다.

막상 두분을 직접 만나보니 주무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항

은 민간 전문가에게 배워야하지 않느냐면서 껄껄 웃는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는 말과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덕담도 주고

받았다.

 

컨설턴트들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장점을 인식하며 중소기업

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종업원

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 아마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

고 생존에 대한 고충과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작년에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니 반가워 한다.

 

손사무관님이 올해 정부예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파견업체 및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용도로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소식이 고

무적인 것 같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가 담겨질 것으로 본다. 올 한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급변하는 해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2015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자료를

구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야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과 정규직-

비정규직간 근로조건과 차별적 처우문제의 해결,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작업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필요하지만 안전장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부당해고와 연결될 수 있기에 근로자측

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노사 공히 이해가 첨예

하게 대립되는 사항이기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은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2, 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개선

을 목표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시 비용 일부

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기업간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매칭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운영형태는 대기업

-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 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

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운영형태와 운영방식,

정부의 보조금액, 중도에 기금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산 가능성

과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분방법 등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회사

의 노사관계가 아닌 참여한 기업들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작성을 요청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설립 2년차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4년도 결산서

작업을 적접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 기금법인은 기금연구소의

자문사인데 연구소에서 새로 만든 결산서 형식과 바뀐 조세법

서식에 따라 실전으로 결산작업을 진행해 봄으로써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상담시 사례로써 활용이 됩니다. 회계실무

교육은 백마디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고 저도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는데 실무자

들이 놓치지 쉬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어느덧 2015년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네가지가 있습니다. 활시위를 떠나버린 화살(내 손을

떠나버린 돌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입을 떠나버린

말,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가버린 시간입니다. 즐일 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사주제도 미비점 보완(예탁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예탁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이유 >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규제를 감축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안 제36, 43조의2)

 

1) 현재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선배정 가격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근로자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도입함.

 

3)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의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이 기대됨.

 

.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안 제43, 43조의3)

 

1) 현재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우리사주 가격상승,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써의 이익이외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우리사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높아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함.

 

3) 우리사주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창출로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1까지)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근로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음.

 

2)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복지사업 지원 등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3)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복지사업 수행으로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카페지기 김승훈

 (1)입법예고_공고문.hwp (2)근로복지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3)규제영향분석서(공동근로복지기금_벌칙_및_과태료).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연일 정부에서 쏟아내는 경제정책,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뉴스거리로 오르

내리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건의하였던 부분이거

나 당초 정부가 발의한 사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을 건

의하여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아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정책과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건의했던 사항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

분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 등

일반 사택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 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하는 방안을 작년에 한국증권금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

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신청한 이후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보험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동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 몇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혜대상을 해당 사업

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별도의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당시 최준하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수긍하시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

이셨고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하는 문제는 현재 많

은 중소기업들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아파

트나 빌라는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근로복지기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성화하고 향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올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근로복지시설

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사택 구입

허용을 간곡히의를 하였던 바 이번에 정책 개선으로 채택이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제 의견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 개

선으로 반영한 정부 관계자분들의 열려있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제도의

품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에 저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제도 연구가 더욱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업(특히 중

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더 많이 설립하여 활용하고 우리나

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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