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동 서식은 2016.1.21일자로 시행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4년,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소장 직강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 시행일 : 2016.1.21.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에서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한 해설과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시행일 : 2016.1.21

3. 주요 개정사항 : 우리사주제도 보완,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사항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  참석하면 자세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관련법령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147).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개정 공포일 : 2016.1.19.

2.시행일 : 2016.1.21

3. 주요 개정사항 : 우리사주제도 보완,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사항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  참석하면 자세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관련법령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 개정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60119).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7월 20일 개정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이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

조의2 내지 제86조의11이 신설되고, 제59조의 삭제(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가 삭제되었다. 또 지난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

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를 지향하기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과 동향,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

하게 기금실무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오늘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

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서식

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

에 게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

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설립실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포함하여 기

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법령에 대해 상세

한 축조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삭제되어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등기사항이기에 자칫 등기를 소홀히 할 경우 과

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하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를 받았다

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도 안타깝다. 아무튼 2016년 연초를 맞이하여 변화가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나도 자식이 많다보니 애환이 많다. 자식들은 공부를 비켜나가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더 큰 폭풍을 만나게 됨을 알기에

늘 잔소리를 한다. 이왕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의사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내일은 간호사 국시가 치러진다. 평소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분명 그 후광을 보게 되어 있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직장에서 승부를 걸려면 직

장 일에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으라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왕 맡았으면 확실히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도 철저히 하여 "000는 일은 똑소리나게 하더라"라는 말을 들으라고 당부한다. 요즘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된 기업구조하에서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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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세계 수퍼리치 1% 재산이 나머지 99% 재산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전세계 수퍼리치 62명 재산이 1조 8000억$로 하위 50%(36억명, 1조 8000억$ 추정)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옥스팜은 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세회피를 꼽았다. 소득격차 확대 또한 불평들의 주요원인임을 지적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0월 29일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의 2000년~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북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세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 있다고 한다(이들의 평균 자산은 6억 2400만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2007년 연평균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 셈이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26.0%를 차지해(상위 1%의 평균자산은 24억 3700만원 추정)해 2000년~2007년의 24.2%보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재산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

 

국외나 국내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자료를 보면 결국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며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를 기업복지로 돌려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임금이나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회사내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회사들이 많아 주택마련과 배우자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대학재학시 대여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느라 생활에 여유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후 다들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목을 매는 것은 아닐까?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를 심화시킨다고 공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말 기준 겨우 1,506개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격차에서 그 원인을 찿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용률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업체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지원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투명하게 관리되는데 비해 수퍼리치들의 소득도 근로자들처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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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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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년 1월 1일에 작성한 2016년 실천계획 중 건강에 관한 계획이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입원했다거나, 사고에 대한 소식,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새삼 그동안 놓치고 지내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특히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도서나 교육교재를 작성하거나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면서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라 특히 조심하고 있다. 연말에 어느 신문을 읽는데 '건강수칙 10선'이 있기에 즉시 따와서 '2016년 나의 건강10선'을 만들었다.

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ok)

2. 음주를 금하거나 지나치지 말자.(우려는 되지만 ok)

3. 자신의 혈압을 알고 이상시 치료를 받자.(ok)

4. A형, B형 간염 면역상태를 알고 필요시 예방주사를 맞자.(ok)

5. 안전벨트를 착용하자.(잘 지키는 편, ok)

6. 1회 20분이상, 일주일에 3번이상 운동(2016년 중점실천사항)

7.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ok)

8. 짜게 먹지 말자.(ok)

9.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자.(우려는 되지만 ok)

10. 하룻밤 6~8시간의 수면을 취하자.(심히 우려)

 

작성해놓고 보니 역시 맨마지막 '하룻밤 6~8시간의 수면을 취하자'가 가장 관건이다. 어제 대학원 교수님과 미팅에 챙겨가지고 가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져가느라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했다. 국내에 발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연구모형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설치업체, 기금액, 매년 출연액, 사용액,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가 부족해 박사학위논문 진도가 영 나가지를 않는다. 당장 연구모형에 사용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무엇으로 잡아야할지 난감하다. 왜 이렇게 무모하고 힘든 일에 도전을 했는지 후회도 되지만 지난 5년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누군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학위논문을 쓴다면 내가 그 첫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자원한 일이기에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로 했다. 지금껏 2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쉬운 일은 한번도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준칙이나 업무처리 기준, 참고할만한 교재조차 없으니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부딪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개척해 왔으니까.

 

나는 문제의 답은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늘 기업을 방문하여 회사 CEO나, 관계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청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도 중요한 통로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고민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인데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계획인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업무처리 메뉴얼 작성이 가능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미리 문제점을 예상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메뉴얼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자일 것이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김승훈/성현정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가 10만원 인하된 금액인

430,000원330,000원으로 조정됨을 공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소재, 공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및 회사업무와 겸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에 참석, 이동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09:30~18:00분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2.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하지 않는 반면 고용보험 환급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저희 연구소 자체에서 할인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교육비처리를 원하는 실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시 현재 안고 있는 기금법인별 문제점을 상담하고 그 해결책을 연구 코칭하고 있으니 관련자료들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1월,2월 교육일정과 내용 파일로 첨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팩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1월교육.zip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2월.zip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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