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준정부기관 중 하나인  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과논의를 위한 지난달 예약을 하고서 1월5일 오후에 연구소를 방문

하였습니다.

 

맞춤식 업무코칭은 사내의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상담하여 전문가로부터 최적의 전략을 코칭받아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 당시 초갓집같은 모양으로 지으면 운영도 초갓집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두고두고 후회하여 새로이 정비하는 일이 설립을 하는만큼이나 힘든 업무입니다.

 

전문가의 코칭아래 차근차근 큰 건물을 짓듯 반듯하고 갖춰진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부터 예약되어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의 방문이 새해 첫 출근날부터 잡혀 있었다.

 

회사의 임원1명과 담당 직원 1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방문하여 회사

내부 사정을 세세히 얘기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

용도 및 차이점 등에 대한 업무추진에 관한 일정을 조율하였다.

 

회사들이 점점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보다 세제혜택

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고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을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구성원들과 함께 발전하고 살아가기 위한 윈윈전략이 일환일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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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6년 들어 많은 정책과 제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일 것이다. 요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두개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미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 공포되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서식 등이 개정되지 않아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활성화를 위해 두개 이상의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50%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건강보험요율도 5.99%에서 6.12%로 0.9% 인상됐다. 회사와 근로자부담이 각각 3.06%이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가니 회사와 근로자 공히 부담스럽다.또한 상시 근로자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시 1명당 최소 월 757,000원에서 최고 1,260,270원의 장애인 고용유발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내가 제안하여 실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통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나오면서 내가 세운 목표가 첫째,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10만개 설립,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다행히 2000년~2012년 12년 평균 기금설립수가 42개였는데 2013~2014년 2년 평균 기금설립수가 69개로서 64%나 높아져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이 목표를 위해 전력질주한 해였고 2013년 12월 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8평 남짓되는 현 위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서 개소한지 2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3권 발간(결산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법인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 집필(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게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구축,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준별 실무자교육 개설(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했다.

 

2016년은 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나올때 그 마음으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2일과정 교육을 모두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으로 운영하고 대신 교육비는 고용보험환급액을 감안하여 43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하했다. 그동안 고용보험환급 업무를 처리하려니 수강생 회사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서 일일이 입력, 실시보고, 완료보고, 사후평가 등을 하려니 행정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또한 지방에서 오는 실무자들이 수강생의 50%가 넘는데 09:00시에 교육을 시작해 18:00시에 교육을 마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통편 티켓이 없어 23:00이후 막차를 겨우 예약해서 귀가하는 등 기금실무자들도 고충이 많았다. 회사 비용이든, 기금법인 비용이든 공히 계산서(면세)가 발급이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타 교육기관과는 달리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과 상담, 그리고 자문과 컨설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담하고 내실있는 기관이다. 여러가지 돈될만한 교육들을 매일매일 실시하는 교육기관과는 깊이 면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며,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갈증을 느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다보니 늘 강의실의 분위기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내가 가진 24년간의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려 노력했고 가지고 온 문제들을 하나 하나 모두 코칭해주니 모두들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이제는 연구소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복잡하고 소모적인 행정처리에 들였던 시간과 공력을 교육교재 개발과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 기능개선, 도서집필 등 내실을 기하는 곳에 쏟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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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있으면 하루 종일, 어떤 날은 밤 늦게도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들어온다. 개인 메일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와 블로그(네이버, 다음,

티스토리)에도 질문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내 개인일정과 긴급성, 난이도를

보아 틈틈히 답변을 달아주어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주고 있다. 재

작년 11월부터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오픈하여 월중에 본격적으로 4~5회 고정적으로 실무자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제는 기금실무자들 문의는 줄어든 대신 비실무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

운을 UP시켜주는가 하면 반대로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3년간 해오면서 매일같이 이런 유쾌와 불쾌가 반복되는 상황을 경

험하고 있다. 며칠전에 있었던 일이다. 모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종업원단체보험을 영업하려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종업원단체보험 가입이 목적사업으로 적합한지,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단체보

험에 대한 성격이나 가입기간, 중도해지시 불이익, 장단점을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을 해줄 수는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기본재산이 잠식되어 이슈

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발생한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이와 관련된 유

사예규가 없어 연구소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주무관청과 근로복지공단

에 전화를 해서 알려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왜 무료상담을

해주지 않느냐고 역정을 낸다.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전

화를 했으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들

에게 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고객에게 대하면 어떻하느냐고 호통을 친다.

 

정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연구소라고 해도 막무

가내이다. 나중에는 정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구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겠느냐고 비아냥대기에

나도 화가 나서 연구소는 내가 개인적으로 설립하여 자비로 운영하는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항의하려면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항의

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멈칫한다. 진정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내뱉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곧장 화를낸들 무슨

득이 있으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한푼 받지 않는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람들에게 이런 원망과 원성이 들어야 하는지 답답

하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기업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그 제도가 무엇이냐, 정말 정부에서 무

료로 매칭형 자금을 지원해주느냐, 그 자금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냐, 그 자금은 100%를 다 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 상담하는 나도 답답해 설명회장에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그랬냐고 말하니 현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

한다. 설명회장에서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하니 강의를 진행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김승훈소장이 쓴 책을 보고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그후 종무소식이란다. 나도 기금실무자에게 유사한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

에 세가지 사항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지만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회신이

없어 애타게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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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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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에 회사에 아직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협력

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

안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회사 실무자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근로복지제도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세상에 첫 모

습을 드러냈지만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시행에 필요한 절차나 서식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일이 2016년 1월 21일부터여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업체 또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

으로 기업을 조성하여 하청업체나 공동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한다

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회사간 공동근로복지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초 2013년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 맨 끝에 공동근

로복지기금제도를 두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로서 관리하려 하였지만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그 성격이 상이함을 들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는 별도 절로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반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원-하청형 공동근로복지

기금으로 기금출연 주체는 원청업체 또는 하청업체인 반면 수혜대상은 하청

업체 근로자이다. 원청업체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아야 할 것

이다. 둘째, 업종별·지역별 공공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주체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그 혜택을 공동근로복지기

금 조성에 참여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보는 형태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

부(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조성때 매칭형 기금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근로복지기본

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50억원(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

업체지원 20억,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30억원)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하였

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일이 2016년 1워 21일로 결정되는 바람에 예

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6년에도 매칭형 기금지원제도가 계속 존속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회사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또 다른 협력업체 노사

협의회 역할을 하거나 본사를 압박하는 압력단체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순수한 마

음에서 기금출연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매년 기금출연이 관행으로 굳어지지

는 않을지, 협력업체에서는 과도한 기금출연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애초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

입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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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2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주요골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사주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는 지난 2015.7.6.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2015.7.6.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되었지만 설립신청에서부터 인가증, 정관변경,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공공근로복지제도의 서식들이 필요한 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신고 및 보고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8월 6일에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많은 활성화방안 가운데 기업의 근로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100% 면제),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세제지원 신설(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등이 반영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매번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에 빠지기 쉽다. 사복금 실무자들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법을 위반하고서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고서야 "몰랐어요", "봐주세요"라고 매달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SOS를 요청해도 연구소 또한 이미 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통보받은 이후에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소에 법과 규정을 공부하여 숙지한 후 잘 지키고 조심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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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데 대부

분은 모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지 않

은 자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이런 경우

에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매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나 모회사에서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허용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예규를 살펴보면 100% 출자로 만들

어진 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다

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52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고,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법인 설립

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지 않고,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설립되

어 있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의 의결을 통

해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222, 2011.1.17)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서는 당해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

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어 1차 도급업체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들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다. 공공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담겨질 것이다.

 

이번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휴가철에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등 바뀐 자료들을구축해

놓으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상담이 부쩍 늘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번주와 다음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정리들로 분주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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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안내

- 국회 의결일 : 2015.7.6

- 공포일 : 2015.7.20

- 시행일 : 2016.1.21.(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

- 주요내용 : 우리사주 손실보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 임기와 유사명칭 폐지 등

 

근로복지기본법(20150720).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우리사주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하락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와 우리사주 대여수익을 창출하는 '우리사주 대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고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가 신설되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기업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3장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제86조의2에서 제86조의11(준용)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업출연금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시행일이 6개월 이후인 2016년 1월 21일이 되어 올해 편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예산액 30억원의 집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복지를 지원할 시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해도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에서 최대 3억원(복지시설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매칭방식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 자금지원 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일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당장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다. 어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을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사례를 PPT화면으로 작성하였다. 늘 판서를 하면서 언젠가는 PPT화면으로 작성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이번 여름휴식기를 맞이하여 하나 둘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여름휴식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도 PPT로 정리할 셰획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교재와 강의자료들이 그동안 부단히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 운영사례를 업데이트를 해온 덕분에 많은 진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준비를 위해 각종 법령 개정동향을 검색하다가 2015년

7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의결

되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제처에서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되며 부칙에

서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은 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2004

년부터 '사내근로복지연합기금' 형태로 꾸준히 검토되어 왔지만 그 실효성

이 의문시되어 도입이 주춤거리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했다. 처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에

한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별도의 절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도 내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여 2014년 입법예고

시에 별도의 절로 독립하여 신설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중

소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을 설립

하거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하여 하청기업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시는 2015

년의 경우 출연금액의 50%(최고 1억원을 한도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매칭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사주제도가 많이 변경된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상장기업이 유사증자(모집)·보유주식 매출·기업공개시 20% 물

량을 할인된 가격(통상 30%이내)으로 근로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1년간 의무 예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년 후에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

로자들이 우리사주의 매입과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

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손실보전서비스'는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

는 조합이 부담하되,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취득가액의 최소 50%이상 보전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공포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

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 참석과 관련 법령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

하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키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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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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