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36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붙임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7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0) | 2020.01.03 |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91029) (0) | 2019.11.13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6.10.13 |
개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0) | 2016.01.22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