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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현재 회사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왜 이 업무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

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 한권의 책

으로 출간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책을 쓰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만 해도 내가 쓴 도서를 보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여기에 자신의 회사

의 수치를 대입하여 재무제표를 만들면 당장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훌륭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교재가 된다. 나도 기금실무자들에 위해 만들어진

이런 실무교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사로 데뷔시키고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전문도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고 전문성에 대한 연구 욕구를 자극

켜 학위 취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점차 전문가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 출간된 『직업의 종말』(테일러 피어슨 지음, 방영호 옮김, 부키)에서 저

자는 일자리수는 정점을 찍었으며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필요 인력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

다는 것이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만 해도 3~4

년 전만해도 지방에서 오는 요청에는 대부분 사양을 했는데 교통의 발달로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KTX나 SRT가 가는 곳이면 수용하게 된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

록 기업들은 다소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번에 최단시간 내에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학력 인플레와 기술

의 발달로 기계가 빠르게 지식 기반 일자리까지 빼앗아가고 있는 요즘 저자

는 복잡성과 혼돈의 영역을 개척해가는 능력인 "창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나는 평소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된 것을

'내가 한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겸직업무로 비영리법인이

지만 한 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보고,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율

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운용상품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공부도 하면서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등 회사 하나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볼 수 있는 둘도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배운 법인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기업의 한 부서에서 주어진 일만 하다보면 자칫 부족하기 쉬운 한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법인

관리 전반에 안목과 시야를 넓혀줌으로서 향후 자신이 회사를 창업하였을 때 실패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테일러 피어슨은 창업에 '올인'하지 말고 저신의 상황에 맞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관심분야 프리랜서 일

을 하면서 사업을 구축하고 어느 정도 시장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가 생기면 그대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단계에 진입하게 된

다. 결국 저자는 스스로 일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되어 기금업무를 할 바에는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계자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획하고 목적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하고 우리회사에 맞

는 기업복지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도 하나의 커리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기왕

할 바에는 잘하자는 것이 내 생활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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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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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이 오늘 오후에 마무리되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

구소 운영실무 교육은 새로 업데이트를 이번 교재로 진행하게 된다. 매일 신

문기사에서 스크랩해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관련 기사와 기금실무

자 교육시 공유한 기금운영 사례, 기금실무자와 상담을 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니 이제는 연구소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

재(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가 꽤나 두툼해졌고 조만간 책으로 출간을 해도 손색

이 없을만큼 수정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발전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33년의 직장생활과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했던 기간이 내가 배운 지

식과 실무경험을 정리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축적의 시간

이었다.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정

리하여 책으로 출간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

깝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일생동안 짧게는 20년에서 30년, 길게는 40년 가

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전

문도서 한권 내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피상적이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

은 아닐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현재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왜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

에 대한 법적 근거, 신고 및 보고사항의 종류와 시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의 벌칙 들을 정리하면 훌륭한 업무매뉴얼이 되고 이를 업무인계인수시 활

용하면 될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교육에서는 전임자로부터 서류화된 업무인

수인계서를 받지 못했다는 기금실무자가 무려 3분의 2에 달했는데 이는 앞으로는 각 기금법인에서도 업무 매뉴얼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

는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구소 건물 전체 화장실 공사가 진행 중이다. 1층부터 6

층까지 전체 화장실을 새로이 수리하는 대공사이다보니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꼬박 2주간이 소요된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건물들은 공히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되고 관료화가 되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람은 매년 건강검

진을 받고 이상징후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수술을 한다. 우리나라

인구 평균 수명이 매년 6개월씩 늘어나는 통계치를 보는데 이런 주기적인 건

강검진과 예방노력 덕분이다. 법인 또한 매년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고 능력개발을 위해 엄청난 교육훈련비와 임금, 수당을 지출한다. 사람은 사기진작이

중요하므로 성과에 따른 보상과 더불어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기업복지 투자

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투자가 수반되어진다.


건물은 주기적인 안전진단과 함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준다. 기계나 건물 부품은 수명이 있다. 건물과 기계는 내용연수가 있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세

법에서는 매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정을 해주고 있다. 금번 화장실도 오래 되다보니 수도관 내에 녹이 끼어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배수구에 이물질이 끼어 하수도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다. 기계도 고장없이

오래 사용하려면 닦고 조이고 기름질을 해주어야 하듯 사람도 기술과 지식, 정보의 변화속도가 빠른 요즘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계발 노력이 필수적

이다. 자신의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느끼면 회사에 건의하여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을 배워 활용해야 한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서 뇌를 젊게 만드는 4가지로 배움과 명상, 운동과 사람(네트워크활동)

을 언급했는데 공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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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와 3년반 전에 연

구소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했는데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이상한 것 같다며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럴리가??? 내가 직접 한 작업은 거의 기억하는데? 그 업체는 내 기억에 없

는 회사인데...... 이런 케이스는 두가지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정말 내가 해준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법인에 맡겨서 일을 처리해놓고 일이 잘못되

니 나에게 핑퐁치는 경우이거나이다. 내가 처리한 경우라면 즉시 수습을 해주어야 하기에 부랴부랴 그 회사 자료를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까

지만 해준 회사였다. 그 이후 등기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목적사업들을 모두 반영해달라고 하여 작

성해주었다.


간혹 전임자가 연구소와 컨설팅을 추진하거나 회사에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정관변경이나 목적사업 신설을 추진하라고 하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 이름을 거론하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그 당

시 위기를 모면하고 그 회사에서는 정말 연구소와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 문

제가 없으려니 하고 넘어가고 후에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연구소에 항의를

하곤 한다. 언제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하였고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기

록이 있느냐, 회사에서 비용은 들이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니 회사 담당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하지도 않은 연구소와 나를 사칭하여 이런 오해가 발생했겠

느냐고 하니 회사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뻘쭘해 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은 회사와는 그래서 거래를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어제 상담전화가 온 그 회사는 회사측에서 요구한 목적사업을 모두 정관에

반영해준 바 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다

보니 이제는 기업들이 기업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서둘러 전환하려

한다. 그 기업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직원자녀 중고생 학자금과 대학학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검토과

정에서 정관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한다.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비에 '직원자녀 학자금지원'과 '대학학자금지원'은 없고 반면에 왜 '자녀학원비지원'이 있

느냐고 오히려 항의하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하나 하나 설명해주고 기존 목

적사업 항목 안에서 실시가 가능함을 설명해주니 수긍을 한다. 멋적은 기금실무가 "연구소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받지 않다보니 깜박했습니다. 법령이 많

이 바뀌어 조만간 교육을 다시 들어야겠네요"하며 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한

다.


회사의 인력정책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이 사직을 해

도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아 결국 사직한 직원들의 업무를 나머지 남은 직원들이 1/N으로 나누어 할당받아 추가로 하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맡

고 있는 업무를 파악해보면 대부분 서너개, 많게는 열세개 업무를 맡고 있으

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많은 업무 중의 하나 즉, 'one  of them'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도 보내주지 않다보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급한 회사 업무부터 처리하다보니 기금업무 비중이 크지 않은 회사는 급한 지출업무만 처리해두고 연말이나 연초에 결산작업과 예산작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대충 처리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다보니 과연 자신이 한 보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작성한 숫자와 결산서가 정확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보니 자

신이 없어 늘 심적 부담을 안고 근무하게 된다.


오늘도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주무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도점검을 나온다는데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화가 빗발친다. 몇가지를 확인해보니 제대로된 자료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게 평소에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면 이리

허둥대지는 않았을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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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모 기업체 두

곳에서 준 숙제를 하느라 휴일에 컴 앞에서 작업을 하였다. 그 기업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목적이 불일치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오류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해놓고 후속 작업인 등기를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는 기금법인 설립등

기사항 6개가 명시되어 있고 기본재산 총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가 변경되면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35조제1항) 따라서 기금법인 정관 중 5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으면(목적이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았으면)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후에 코칭을 해주기로 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려 한다.


지난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연구소에 전화

를 걸어와 질문을 쏟아내며 즉답을 요구한다. 그 업체는 한번도 내가 진행하는 강

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 3년 전에도 연구소를 방문하여 회사 기념품 몇개를 주면

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하겠다는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저런 급한 현안

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에 답변을 주었더니 그 이후 발길을 뚝 끊었던 업체였다. 회

사가 대기업일수록 해당 직원들 자신이 마치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고압적으로 행동한다. 한때 내가 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해당 교육기관이 수강생 모

집을 해야 하기에 교육기관의 요청으로 내 의지와는 달리 무료코칭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었다.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이 올라오면 나에게 전

화를 하여 답변해달라고 요청하고......


머니투데이 2017년 9월 15일자 기사에 개그맨 정태호의 기사가 실렸다. 내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당시 심정과 너무도 일치하였다. 정태호는 작년 10

월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신의 이름을 딴 '정태호소극장플레이어'를 설립해 지

금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기사의 발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에서 하고 싶은 개그를 모두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개그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방송에선 늘 아이디어를 내지만 채택이 안될 수도 있다. 준비한 개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음껏 모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

"보통 연극은 볼 때마다 똑같지만 개그연극은 매번 다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전

체 줄거리는 같지만 분위기가 무거우면 애드리브로 분위기를 바꿔본다."

"관람 때 웃지 않던 관객이 퇴장할 때 너무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해 놀라기도 했다. 실시간으로 느끼는 관객들의 표정에서 개그의 본질을 고민하게 됐다."

"1년 전 첫 공연을 본 관객이 지금의 무대를 보면 전혀 다른 공연이라고 생각할 것

이다. 관객들이 '이런 웃음을 주기 위해 TV에 안나오는구나. 재미있네'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개그 외에도 노래, 춤 등을 잘 하는 개그맨이 많지만 정작 실력을 뽐낼 무대가 없

다.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개그맨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뽐내는 놀이터로 만들고 싶다. 종합엔터테인먼트인 개그뮤지컬에도 도전하는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웃음을 이해 노력하겠다."


3년 11개월 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를 설립하면서 나는 어느 교육기관에도 얽매이지 않고 연구소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이자, 단순히 지식전달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학문의 융복합 허브이자 기금실무자, 회사의 기업복지실무자들의 종합네트워크로

만들고 기금실무자들을 강사로 양성하여 후진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요즘

연구소 교육에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경제발전단계가 1차 실험이고 조만간 우리나라 역사이야기가 2차 실험이 될 것이다. 3차는 미래예측이야기, 직장인의 생존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와 연관된 주제를 인문학과 접목하여 융복합하여 기금실무자들의 지식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실험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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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

부터 온라인 강의를 왜 개설하지 않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이번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했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도 같은 질문을 했고 없는 시간을 쪼개어 어렵게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을 마치고나서 그 기금실무자는 말했다. "왜 연구소에

서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라고 했는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승훈박사님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강의는 실시간 최신 지식과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온라인 강의로는 수용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김승훈박사님 강의는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의 운영사례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질문과 답변이

쉴새없이 이어지고 질문과 답변, 코칭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살아있는 실전

강의이다 보니 온라인 강의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다른 교육기관 강의

와는 너무도 차별되고 지겨움은 커녕 박사님의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

도 더 듣기위해 교육시간 내내 잠시라도 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

과 생생한 기금정보 얻어가지고 갑니다. 연구소 다른 교육도 기대되고 조만간 꼭 수강하러 올께요."


처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은 연구소 벽에 게시

된 타 회사 기금실무자들의 교육후기를 보고 신기해한다. 놀랍다, 고맙다, 대

단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 그

동안 혼자 고민했던 일거리가 모두 해결되었다..... 그렇잖아도 회사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걱정이 태산인데 이런 찬양일색의 글을 보면 거부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틀 교육을 마치고 나면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어느 서식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회사

에 돌아가면 어느 자료를 챙겨야 할지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게 되면서 이래서 전임 담당자나 교육생들이 이런 교육후기를 쓰게 되었구나 이해를 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알게되니 회사에 돌아가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교육의 효과로 나타

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

충도 알게된다. "박사님, 지금 공기업이나 대기업 직원들도 '평생직장'은 옛말

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짤릴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에서 평생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내가 빠져나갈 구멍만 찾습니다. 어떻게하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까 눈치만 보고있으니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

렵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표를 쓰고 회사를 안나와버리니 인수인계인들 제

대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임자가 갑자기 사직하거나 인사발령으로 가면 '000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하세요'하여 얼떨결에 맡게되다보니 기본이 없는 상태로 전임자가 하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고, 저도 언제까지 기금업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


그렇지만 마지막 말에서 위안을 얻고 희망을 본다.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확인해보니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문제가 많은데 저는 이런 문제투성이로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겨주기는 싫습니다. 정관이며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결산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대로 코칭받고 필요하면 연구소에 컨설팅을 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 놓고 당당하게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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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내 강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9월7일~8일 이틀간 진행되었

습니다. 곧 결산을 앞두고 새로이 업무를 맡으신 실무자들이 업데이트된

교재로 회계처리에 대하여 익히고 관계법령축조해설을 통하여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참석업체는 5개사로 새로이 업무를 맡으신 회원님들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자분들은 교육참석시 애로사항이 있었던 업무들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오면 상세상담을 통해 업무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난이도가 있는 관계로 본 연구소에서는 전화로 업무상담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교육신청 및 컨설팅(설립,운영진단,합병,분할)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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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업무를 다루

다보니 종업원들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관공서 업무는 되

도록 내가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은 묻고 신고하는 서식이며 안내 팜플

랫을 가져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곤 한

다. 행정관청 업무는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서식이나

내자료들이 자세하고 간결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기업들의 민원업무 서식

이나 규정, 안내문을 만드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어제 민원과 관련된 두가지 사항을 직접 체험해 보았다. 하나는 여권으로 내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했다. 1

년 6개월 전부터 구청에 가야지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를 못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황이었다. 일단 유효기간을 지나면 연장이 아닌 재발

급을 받아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의외로 구비서류는 간단했다. 여권용 사진 1장에 수수료만 준비

하면 되고, 수수료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했다. 여권 기간은 10년인데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가 났다. 24면은 50,000원이고 48면은 53,000원이고 선택

사항이기에 48면으로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


여권신청 프로세스를 보니 신청 창구가 별도로 있었고 창구에 가기 전에 안내 도우미가 배치되어 안내도우미가 시키는대로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영문 성(대문자), 영문 이름(대문자), 배우자 영문 성(원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신청인 외), 비고란에 이름(한글)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여권사진 1매를 제출하니 살짝 풀칠을 해준다. 이렇게 작성한 간이서식을 안내도우미가 최종 확인한 이후 OK하면 대기번호표를 받

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번호 차례가 되면 창구에 가서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 창구에서는 지문 날인과 수수료를 납부하니 휴일 빼고 3일 후에 여

권을 받으러 오라며 '여권신청 접수증'을 준다. 이렇게 사전에 안내도우미를

통해 오류를 걸러주니 창구 공무원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은 처

리 시간이 단축되니 상호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는 각종 목적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종업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신청서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두번째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많이 실시하는데 주택구

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시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기에 공히 무

주택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등기부등본이 가장 확실한데

종업원이 실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지 등

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주택 소유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구

청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시 부동산 중 재

산세(주택) 전국분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가 부과되기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시점이 있어 이 기간 이후에 주택

을 구입하면 과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맹점이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서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해법을 찾는 방법

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덕분에 이번 경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서식 작성이나 지원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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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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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평일 하루 일과 중에서 밤 10시 30분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를 쓰는 시간이다. 오늘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일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기금이야기를 쓰기에 딱

이다. 특히 연구소에 상담을 했던 업체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긴 기금실무

자들과의 질문과 상담, 구입한 도서와 신문기사를 읽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설치된 기업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를 떠올리곤 한

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과 교육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

자와 그 기업을 위해 더욱 발전하라는 축복기도를 잊지 않고 한다.


요즘 언론에 기업들이 어렵다는 기사가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느 기업

은 '일감 부족'으로 생산직 종업원들이 유급휴직을 하고 있으며 회사는 해당

종업원의 임금 7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건설업계는 3중쇼크(부동

산 규제 강화, 해외 건설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 SOC예산 축소)에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 'IFRS15'도 매출인식 시점이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 건

설이나 조선 등 수주에서 완성품 인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에는 평

가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업친데 덥친 격이 될 것 같다. 여기에 환경규제도 더

욱 강화되고 있다. 인도가 2030년부터 100% 전기차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

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구체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논의

중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휘발유와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로서는 파업에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앞길이 더욱 험난하기만 하다.


또 한가지 눈길을 끄는 기사는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2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계

절조정·실질)에서 의료·보건이 전 분기보다 4.8% 증가한 10조 390억원으로 처음으

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의류 및 신발이 9.4조원, 교육이 8.9조원, 통신이 6.4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타 항목은 감소인데 반해 의료·보건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복지업무를 하는 나로서는 주목할만한 일이다. 국내 모 포털업계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여 주가가 1년 최고가를 기록했

는데 불과 석달여만에 1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주가부진 이유는 실적 정체로 영업이익 성장성 둔화우려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의 성장세가 기대이하라는 평가 때문이다. 그 업체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곳이다.


내일 14일은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주식 선물·옵션의 동시 만기일이다. 증권가

에서는 이들 4개 주식파생상품 만기가 겹쳐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네 마녀의 심술에 빗대 '네 마녀의 날'이라 부른다. 요즘 가뜩이나 북핵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8월 이후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는 바람에 수급상황이

좋지 않아 변동성이 큰데 별 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어느새 이번주도 딱 중간인 수요일이다. 오늘자 고전명구에서 본 글이다.


『시경』 「당풍(唐風)」 실솔(蟋蟀) 편에는 “귀뚜라미가 마루 밑에서 우니 한 해

가 드디어 저물어 가네[蟋蟀在堂 歲聿其莫]”라고 하였고, 삼국시대 오(吳)나라 육기(陸璣)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는 “유주(幽州) 사람들은 귀뚜라미를 취직(趣織)이라고 불렀으며, 속담에 귀뚜라미가 울면 게으른 아낙이 놀란다.[幽州人謂之趣織。里語曰:趣織鳴,嬾婦驚是也。]” 


어느 지인이 보내준 글이 오늘따라 가슴에 와 닿는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말이고

세월이 빠른건지 내가 급한건지

아니면 시간과 내 삶이 짧아진건지......

마음속의 나는 아직도 청춘 그대로인데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있다.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간다.

일모도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없는데

나이는 어느새 중년을 지나가고 있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해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살든 

우리 기금실무자분들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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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보육시설 봉사를 다녀와서 운영이

어렵다는 보육시설 관계자분의 말을 썼더니 보육시설 운영에 관여하신 분이

글을 남겨주셨다. 정상적인 보육시설이면 국가에서 지원금과 운영경비가

지원되는데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것은 아니냐는 요지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분 지적이 일리가 있었다.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국가의 재정도움이 필요

한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과 운영경비

가 지원되고 있다. 다만 많았던 기업 후원금이 끊어지다보니 예전에 비해 재

정적인 풍족함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현명한 판

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쪽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

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해당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

으면 회사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이 영판 나쁜 사람들 처럼 생각되고 반대로 회사 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가 너무한 것처럼 느

껴진다. 가장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사실)를 알아야 하는데 양측 모두 진짜 팩트나 불리한 상황은 숨긴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파트만을 알려주면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한다. 자칫 잘못하면 노사 양측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2년전 모 기업의 직원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신이 다리를 다쳤으니 의료비

를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해당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을 보고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에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연구소에 따지듯 묻기에 기금법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보라 했더니 규정에 의료비는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있단다. 그 직원과 상담을 마치고 그 기업 기금실무자(몇달전에 연구소 교육을 다녀가서 연락처

가 있었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잠시 전에 사무실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


왜 그런가 확인해보니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는 운영규정에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고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이런 불합리한 조문을 왜 만들었느냐고 회사와 노동조합을 싸잡아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에게 그런 단서조항을 만든 이유를 들어보니 교통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노사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면 그 직원의 말에 동조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도 많다. 대부분 첨예한 의견대립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발전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들은 종업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머리

를 맞대고 투명하게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회사 종업원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분쟁이나 소송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설득작업이다. 그리고 갈등 초기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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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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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인들과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모 보육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해당 보육시설 관계자분이 올해들어 기업 기부금이 뚝 끊기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2~3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기부금이 적지 않게 들어

왔는데 작년부터 줄더니 올해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과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아예 기부금을 줄이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눈치를 보면서 "대기업도 기부금을 줄이는데......"하면서 아예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한다. 보육시설 군데 군데를 돌아보니 기업 후원이 줄면서

고장난 시설에 대한 보수도 손을 놓고 있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봉사 인력지원도 줄이니 청소나 환경정비도 제때 하지 못하여 건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건물 내부도 지저분하여 봉사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부금 감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고 싶었는데 누군가 뺨을 때려준다고 기업 경영실적도 어려워지고 있어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업복지비용을 줄이고 싶었는데 작년과 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문제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기부금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은 10억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할 때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사규에 명문화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기부금

을 내보낼 때는 회사 이사회를 거치도록 규정으로 정하였다. 이런 기부금에 대한 통제 강화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니 기부금을 통제한다는 명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줄일 핑계와 명분을 갖게 되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전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출연을 해주었는데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면서 기금출연을 한번 받

으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기금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소요재원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무제표는 기본이고 최근 목적사업비 집행실적까지 작성해야 하고 회사 이사회 심

의 과정에서 회사에서 당초 출연하려고 했던 금액도 깎이다보니 기금운영이

빡빡해졌다고 한다.


모 대기업이 오늘부터 일감부족으로 본격적인 순환휴직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니 수년전 추억이 떠오른다. 한때는 대영제국(영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이러한 표현이 딱 어울리던 회

사였다.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3~4년치 일감이 쌓였고 사상 최대의 이

익을 내고 임단협에서는 노조가 백지위임을 하면 회사가 알아서 동종업계 최

고의 인상을 해주던 그런 시기였다.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 이참에 사내근로

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지비용을 통합운영하려는 의욕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하게된 계기가 지역내 타 대기업과의 인건비 비교였다. 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종업원들 공히 그 회사와는 인건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다. 타 대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과 선택적복지비 등 기업복지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니 인건비에 포

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세헤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나는 기본

재산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소개하였는바 해당 기업에서

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였고 주무관청에 필요한

예규 생산과 내부 경영진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SOS를 요청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결국은 최종 기금출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작년에 해

당 기업 실무자를 만났는데 "회사가 잘 나가던 그때 과감히 기금출연을 했더라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긴하게 활용했을텐데. 언제까지나 회사가 잘

나갈줄 알고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어리석게도 한치 앞도 보지를 못했다"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시지탄이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던 시기여

기금출연이 실행되면 대기업의 좋은 기금출연 모델과 사례가 될 수 있겠다싶어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큰 기대를 햇었는데 무산되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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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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