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는 첫째,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둘째, 법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은 행정해석을 통

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난 26년간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세청, 행정

안전부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서면질의를 했고 관련 기관

으로부터 많은 유권해석(예규)을 받았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

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

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작업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질문사항

중에 기존 법령이나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은 기금실무자에게 직접 행정관청

에 질의를 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번에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여 상담이 왔기에 설명을 해주고 이와 관련된 행

정해석이 없으니 주무관청에 유선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명하고 회신을 받으면 그 결과를 매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답장이 와

서 기금이야기에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내용)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

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0000공사에서 기존 보유하

있던 기본재산 중 20%를 내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이에 따

른 문의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는 3년까지(기본재산 20% 

액 소진시기까지)만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2019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

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

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

니다. 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

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

재산의 20%를 계속 0000공사 근로자에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메일 회신)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결과 입니다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가 2019년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

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

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

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니다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

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재산의 20%를 계속 부산도시공사 근로자에

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 해당 기본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하던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로 변

환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

여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기본재산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문의하시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기금실무자와 함께 만들어낸 사례이기에 보람과 가치가 크다. 직접 주무관청

에 질문하여 회신받은 결과까지 나에게 메일로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배려해준 0000공사 기금실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기업과 기금실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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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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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

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

히 알렸더니 이번 추석명절에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내주었고 실제

로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절

차와 지원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 가령

회사가 설날과 추석명절에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 2억원을 명절기념품으로 지급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계획을 보

고하고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50%인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

업에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있어야 하고 수혜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 또는 참여회사의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을 확대

하면 회사는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한다

는 명분이 있으니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고(이때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어 지원금의 50~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명절기념품을 지원

받은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은 해당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

념품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유리하다. 정부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추진하

고 있어 정부정책 명분과도 일치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

나 도급업체 근로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역할로서 기여를 하고 있으

니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앞으

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헤택을 줄 경우 책정된 정부지원금이 지원실적이

없어 매년 정부에산이 삭감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안타

깝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당장은 내가 좋을 지 모르지만 내 후배들이나 자

식들이 비정규직이고 파견근로자가 된다면 그래도 정규직에게 복지혜택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십수년전 겪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였던

분의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

열사보다도 더 열악한 후생단체의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식

에 빗대어 "요즘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학

력도 낮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당신들이 왜 이런 고임금을 받아야 하는

지 임금인상을 하는 근거를 대라? 당신들 봉급이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젊은 대학생 졸업자 한명 반을 고용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들 지급받는 임금도 과한 수준이니 오히려 깍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

언을 서스럼없이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후생단체원들의 얼굴이 치욕감으

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자식이 취업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후생단체 근로자들에게 분풀이하는모습에서

평소 그분을 존경했던 마음이 싹 돌아섰다. 본인이 받는 급여와 본인의 자

식은 대학까지 나왔으니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능

력없는 사람들이라는 차별의식과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회사는 몇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결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인

급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후생단체 근로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꼭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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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중이다. 연구소 교육날에는 유독 날씨가 심술을 부린

다. 처음 연구소를 개소하였던 2013년 12월 3일에는 처음에는 비가 내리더

니 눈으로 변해 제법 눈이 쌓였었다. 이사날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잘 산다

는데 아마도 그때 내렸던 눈이 연구소가 번성하리라는 서설(瑞雪)이었던 것

같다. 그 뒤에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유독 날씨

가 추워지는 등 심술을 부린다. 날씨가 춥고 궂은데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기

금실무자들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을 해주니 감사할

뿐이고 나도 더 빠르고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발굴

하고 전달하여 보답하려 노력하게 된다. 충분한 질문과 상담을 위하여 교육당 수강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였는데 호응이 많아 신청자 중 일부는 2월교육

으로 이월할 정도이다.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들은 다음 해에도 잊

지않고 찾아주고 주변 계열사나 회사들에게 연구소 교육을 추전해주니 감사

하다.


올해부터는 기금결산 교육에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유형별(이자

수익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시트지를 무료로 제공하

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결산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진행 프

로세스를 보니 이해가 빠르고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누구나 일을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알게되

면 금새 따라할 수 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내가 지

급한 엑셀시트지에 직접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치를 입력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겠다고 교육 교재와 노트북을 가져간다. 밤에 직

접 자료를 입력해보고 궁금한 사항은 2일차에 질문을 하겠단다. 정말 대단한 의욕과 열정들이고 나도 감동을 받아 교육에서 더 열심히 코칭을 하게 된다.


이번 1일차 교육부터 수준 높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진다. A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기금법인 분할이후 결산방법에 대해 답답했던 사항을 질문으로 쏟아낸다.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보니 혼자서 진행하려니 무지 답답했을 것이다. B회사 기

금실무자는 조만간 자회사와 회사 합병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찌 진행을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다. C회사 기금실무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

설에서 소개한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를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연간 지급액의 50% 한도 내에서

고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구체적인 업무 진행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2일차에는 내가 제공해준 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하여 기금결산 완성하는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혹은 회사에서 자료를 입력하여 만든 결산서에 대한 코칭을 실시한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수년간 회사 회계팀에서 작성해준 결산서를 가지고 협의회에 보고만했는

데 이번 결산교육에서 본인이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을 실습하였는데 혼자 저녁 7시까지 남아서 끝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하고는 눈믈을 글썽거린다. 본인이 직접 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보니 결산원리와 그 어렵게 느껴지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

었고 내가 교육시간에 강조했던 말이 이해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장교육이고 직접 본인이 행동으로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매번 교육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교육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들 뿌듯함과 함

께 아쉬움을 느끼고 다음 교육에 또 다시 오고 싶어한다. 이것이 연구소의 교

육 효과이고 나도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의 건수가 많지 않고 기금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굳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비싼 돈을 들여 회계프로그램

이나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엑셀시트로 결산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실시하는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잘잘못을 코칭받고 바뀐

법령이나 법령 개정동향을 배워가면 된다. 일부 회사들은 아예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코칭받고 관련 법령 개정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

템사와 결별 후 중단했던 사문계약을 다시 시작했는데 많이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와 상담을 통해 속속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보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리

스크를 덜고 안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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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용노동부 공고 2016-326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사용한

도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다른 기업 경영상황 악화 및 저금리 기조

로 인해 근로조건 유지의 주요 수단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출연 및 기

금의 수익 저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축소나 중단은 물론 기금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 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에

대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재산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첫째, 근로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10년간 사용하도록 사

유와 방법 그리고 사용기한을 명확히 하였고(안 제46조제4항제3호, 제4호 신설), 둘째는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별로 사용하는 기본

재산 총액의 일정금액을 하청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에게 의무 지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6조제4항제4호 단서) 의무 사용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대 중소기업간 소득격차 해소

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이 전체 기금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일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이상을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는 제약,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시설에 사용시 사용주기와 사용기간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기타 정규직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은 연구소 홈페

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입법예고기간(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개월)을 거쳐 2016년말 개정이 이루어질 전

망이며 정확한 시행시기는 연말이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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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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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

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

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

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

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

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

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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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정부 예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

로복지기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경우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

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법인과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다. 이 경우 지

원한도는 사내기금법인이 실제 지출하거나 출연받은(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금액의 50% 한도 내에

서 기금법인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

견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20억원일 경우 2억

원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2억원의

50%인 1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지출 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매년 지

원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의2 및 제86조의5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

한 공동기금법인으로 이 경우 지원한도는 공동기금의 설립일로부터 3년 범

위 내에서 누적 지원금이 공동기금법인 당 2억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

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으로 4억원을 출연하였다면

4억원의 50%인 2억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살제 입금된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

금을 신청하면 심사후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2억원이

한도이므로 내년에 공동기금에 4억원을 출연한다 하여도 더 이상 정부지원

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②지원금을 받은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③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

청기업·하청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기금

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

는 모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⑤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

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근법인, ⑥대기업·중소기업, 원청기업·하청기업, 산업

단지별·업종별 등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중 기

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16호(2016.3.17)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6.5.18)을 참고하면 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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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자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근로자들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이 기금법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언급했던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근거는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항에서 명시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와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회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3월 16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장관 공고 제2012-87호, 제2012-88호가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카페 자료실에도 입법예고문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와 기금혜택을 공유하는 경우 기금사용한도액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지기본법이 개정(2012.2.1. 법률 제11271, 2012.8.2시행) 되었고, 이에 따라 기금사용한도 확대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는 기금사용한도 확대의 범위(안 제46)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골자는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안 제26조의2) 신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금사용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하도록 함(, 대부사업이나 복지시설 구입설치 금액은 제외)입니다.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가 확대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격차 해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이 아직은 많지 않고 기업들이 실제 파견근로자와 수급회사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확대시행이 될지 불투명하여 호응도에 따라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4월 25일까지이니 의견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첫 출근입니다. 지난 2011년은 청년실업, 경제불황, 88세대, 국가신용등급 하락, 유로존 금융위기, 물가상승, 주식 폭락, 게임중독, 왕따 자살 등 아픔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인기검색어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함울한 해였습니다.

2012년이 밝았지만 올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2012년 새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5대 키워드로 물가불안, 가계부채, 中企 자금난,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를 지적하여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겹쳐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디도스 공격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이어서 극심한 국정혼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듯 이런 위기를 들여다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내부를 다스리고 국민들이나 회사원들이 더욱 단합하여 노력한다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합을 이루려면 서로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공개하여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년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해 12.29(화) 국회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는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용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80%)

고용노동부에서도 2012년에는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대한 차별이나 복지 쏠림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늘려갈 계획이니 회사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채우고 극복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실무자A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혜택을 꼭 주어야 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나 : "강제사항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립기념품지급 같은 목적사업은 회사 생일인데 가급적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금실무자A :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로자측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나 : "제 경험으로도 하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대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기금실무자A : "파견업체나 협력업체는 모회사에서 인사관리도 되지 않고, 급여공제를 할 수도 없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난감합니다"
나 : "일단은 근로자측에게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보완이 된 후에 대부를 실시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금실무자A : "알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항제6호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그러나 의도도 좋고 회사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싶어도 재원이 문제입니다. 기존 회사의 직원들을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다가 수혜범위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할 경우는 수혜인원이 늘어 상대적으로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회사 직원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사가 그만큼 더 기금출연을 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례기부금제도가 사라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이제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이 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노사간, 노노간 마음을 열고 한발짝씩 양보하고 파이를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에서 과감히 가점이나 혜택을 주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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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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