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는 첫째,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둘째, 법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은 행정해석을 통
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난 26년간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세청, 행정
안전부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서면질의를 했고 관련 기관
으로부터 많은 유권해석(예규)을 받았고 관련 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
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
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작업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질문사항
중에 기존 법령이나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은 기금실무자에게 직접 행정관청
에 질의를 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번에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여 상담이 왔기에 설명을 해주고 이와 관련된 행
정해석이 없으니 주무관청에 유선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고 회신을 받으면 그 결과를 매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답장이 와
서 기금이야기에 소개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내용)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와 관련하
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0000공사에서 기존 보유하
고 있던 기본재산 중 20%를 내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
른 문의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는 3년까지(기본재산 20% 금
액 소진시기까지)만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2019년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
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
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
니다. 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
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
재산의 20%를 계속 0000공사 근로자에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메일 회신)
주무관청 주무관님과 통화결과 입니다.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가 2019년 3월자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사원으로 전환이 되어 기금법
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가 되면 그 이후 0000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기
금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재산 20%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인 도급업체의 소속근
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기존보다 더 좋아지게 된 경우이니 별도로 수혜금액을 지급
하게 되는 대상이 없어져도 기본재산의 20%를 계속 부산도시공사 근로자에
게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 해당 기본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하던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로 변
환된 근로자가 아닌 다른 도급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
여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기본재산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문의하시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기금실무자와 함께 만들어낸 사례이기에 보람과 가치가 크다. 직접 주무관청
에 질문하여 회신받은 결과까지 나에게 메일로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배려해준 0000공사 기금실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기업과 기금실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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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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