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수궁가가 있다. 수궁가는 용왕이 건강이 악화되자
신령이 나타나 육지동물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별주부(자라, 거북이)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하니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꾀어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이 수궁가 중에 용왕이
별주부에게 세상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니 명령을 받은
별주부가 한탄하는 대목에서 니런 가사 대목이 나온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도 싫소~ 명예도 싫소~ 벼슬도 싫소~
어찌 저 험한 세상을 나간단 말이요~~ 난~감하네~...."
이번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궁가 대목인 "난~감하네~~"
를 실감하고 있다. A회사는 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인 8월 6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금설립 인가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 지났는데도 아
무런 연락이 없자 답답하여 월요일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줄도 모르고 있
더란다. 알겠다고 이번주말까지는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까지
도 깜깜무소식이니 기금담당자는 속이 탈 수 밖에. 원래는 지난주에 모두 기
금법인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계좌개설까지 마치고 이번주에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여 기금에서 추석명절 기념품을 주려고 했는데 회사로서
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회사 근로자들은 드디어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생겨서 기금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기대가 컸는데..... 난~감하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본사 소재지를 타 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도 옮겨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지난 8월 14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8월 16일에 이전한 소
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더니 오늘에야 사내근로복
지기금 정관변경인가증이 도착했다고 한다. 무려 32일만이다. 하기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자료를 이송받아야 되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
관분이 왜 대표권을 가진 이사 성명이 왜 다르냐고 시비가 붙어 이를 해명하
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로감독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제35조제3항을 잘 모른 상태에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기금법인 설립초기의 대표자는 수년이 흐른 지금 협의회에서 변경이 된 상태이고 고용노동
지청에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지청에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찌 알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문제는 8월 16일에 이사 변경등기까지 의결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기다리
다가 이사변경 등기기한 3주를 넘기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었다. 9
월초에는 수도권 모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런 이사변경 보고를 가지고 근로
감독관과 언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금실무자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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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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