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토요일 오후,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 사용될 <근로복지기본법령 발췌해설> 책자 편
철을 맡기고 돌아서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불쑥 나에게 묻는다. "사장님은 휴
일에도 근무하시나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사업을 하는데 무슨 휴일이 있
나요? 그냥 연구소가 집인데요, 그러는 사장님은 지금 휴일에도 일하시잖아요?" 하니 웃는다. 매번 일정이 촉박하게 연구소 교육원고를 마감하여 맡겨도 흔
쾌히 작업을 해주니 이제는 단골이 되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이 많으면 많
을수록, 바쁠수록 더 즐겁다. 매월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다보니 번거
롭지만 그때 그때마다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인쇄를 하여 제공을 하고 불가피
한 경우는 별도 자료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난주도 5일 중에 4일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번주도 월, 화, 목, 금 4일이 연
구소 교육이다. 2018년 들어 두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거치면서 교육때 내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형별
(이자수익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시트지도 매번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결산서에서 구분경리된 재무제표가 추가되
고, 보조부가 추가되고, 예산 대비 결산 집행현황이 추가되고, 여기에 링트기
능들이 더해졌다. 부족한 자료는 없는지, 더 추가할 자료는 없는지를 고민하
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를 하나 하나 추가해나가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설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업무를
프로그램화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 하나 하나 개선사항이 눈에 보이고
이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직업의 종말> 저자인 사업가이자 강연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테일러 피어슨은 책에서 일자리수는 정점을 찍었으며 '대학
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로 필요 인력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학위가 너무 흔해
져 가치가 낮아졌고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빠르게 지식 기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과거에는 기존 지식만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단순성과 난해성 영
역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의 혼돈의 영역에서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방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에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앞으
로 직장인들이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스스로 일의 설계자가 되는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도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각자 기업에서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 '일의 설계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
지난주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 중견기업 A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결산방법에 대해 3~4시간정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가능한 시간만 알려주면 당장 연구소로 오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육시즌이고 사전에 예정된 업체들의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니 필요
하면 연구소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실무를 하면 좋갰다고 말해도 막
무가내이다. 계속 매달리자 "제가 왜 이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어 선생님에게 무료로 특별강의를 해주어야 합니까?" 물으니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활성화되죠?"라고 당당히 말하기에 "그럼 A주식회사는 회사가 만
든 제품이나 상품을 소비자들이 그냥 무료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말하니 그건 아니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내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개인연구소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런 요구는
다른 전문가들에게서도 자주 요청받는 사항이라 이제는 만성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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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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